토론을 맡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치적 비리사건이나 기업의 비리사건에서 수사혐의자가 수사과정 또는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법치사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과정 전체를 녹화하는 CCTV를 설치하는 등 법과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 △체포 시 피의사실고지 △변호사선임권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국가기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오남용하는 것은 국민주권원리와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검찰이 범죄에 대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있어서 피의자를 압박한다고 해도, 이는 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압수사,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 저인망식 수사 등 용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검찰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의 무리하고 위법적인 수사관행을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염건웅 명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검찰의 강압적 수사관행 개선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염 교수는 “검찰수사 도중 목숨을 끊은 피의자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79명에 이르고, 특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자살한 기업인과 공직자 등은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통상소환 전에 심리적 중압감을, 소환 후에는 자괴감과 모멸감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