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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공제는 과세표준구간을 낮추어 크게는 11%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비슷한 용어인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의 액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이던 일부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변경항목은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적공제항목에서 다자녀 추가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 입양에 대한 항목이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어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특별공제 항목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이 세액 공제율 15%로 전환되며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 소상공인 항목은 세액공제율 12%로 각각 전환됩니다.
첫댓글 정리 잘 하셨네요. 교육비,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타당합니다. 교육과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기업은 모든 필요경비를 손비처리해 주는데, 가계는 필요한 교육비와 의료비도 제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다니 웃기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