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만인거 같네요
날씨가 어째 이상한데 다들 잘 지내는지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외국인 외부강사 원천징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서요..
비영리단체에서 강의료를 지급했는데 자주 발생하는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또 증빙으로 어떤것을 받아야 하는지요
어떤분은 다 안해두 된다고 하더라구요.. 총지급액이
연 $3000불 이하일때는 송금한영수증만 있음 신고하지 않고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첫댓글 기타소득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