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해당 영업장에 관한 정당한 권리나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채, 영업에 참여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죄성립여지가 있어 보이며, 우선 지분이양 약정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만약 채무자로부터 받은 지분이양 약정서가 법적효력이 있다면 근로제공 후, 이익금의 분배요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통상 , 아무런 권원 없는 자가 근로계약의 체결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 진행한 후, 임금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연에서 말하는 공증용위임장의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이 사연을 보니, 먼저 지분이양각서의 효력유무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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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7천만원 차용해줌과 동시 근무 요청까지하엿습니다.9개월 근무후 퇴사를 요청하여 원금 상환을 요청했으며 완전변제시 퇴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중간에 2천만원 변제 받았고 현재 5천만원 남아 있습니다.초기 개인 사업장은 3곳이었고 운영중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통장,결제 카드 압류로 인해 명의 변경을 하였고 ,3개의 사업장중 1곳은 2013년6월30일 사실상 폐업이 인정되었습니다.현재 2곳의 사업장은 초기 운영자들이 운영을하고 있습니다.-000외1인에서 000로 사업자명 변경함(동일 주소지에서 운영중임), 채무자에게 차용금 일시불 상환또는 완전 변제시까지 근로 요청했지만 차일 피일 미루다가 다른 영업 장소 운영자들에게도 변제할 금액이 있어 지분을 나누어 주었고 ,영업장들은 나와는 차용금 관계가 없으니 근로를 같이 할수 없다는군요.그래서 채무자에게 입증을 해달라고하니 그들에게 한것처럼 지분을 이양한다는 약정서를 썼습니다.현재 다른 지분 이양자들은 모두 근무를하면서 노임을 받고 있고 저만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고 저를 포함한 다른 종사자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체당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약정서 내용을 요약하면 1)차용원금 ;5천만원이다 2)이자;2부로한다 3)급여;150만원이다 입니다.2013년6월30일 사실상 폐업 이고 실제 폐업은 9/30일부로 헀다고합니다.9/30일까지 근로를 헀다고 진정을 제출했지만 사실상 폐업까지만 근로기준법이고 6월 이후 근로는 민사로 처리를 하라고 하더군요.현재 채무자는 강제할 재산이 서류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며 2개의 사업장중 1곳에서 2백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명목상 간판값) 채무 상환또는 약정 이행 요구할시 무능력만 표시합니다,법률 구조 공단에 자문을 구했더니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 상환 받을길은 없다고 하며,2개의 사업장에 출근을 하라고 하더군요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1)영업장에 출근시 영업 방해죄에 해당하는지요? 2)타인 사업장에 출근을 해도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3) 운영자들에게 지분동의서를 받아야 지분권을 가지는지요(그들도 나에게 지분 동의서를 받아야 권리 주장할수있는것이 이 아닌가요?),참고로 저는 채무자로부터 인감 증명과 공증용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