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부합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성명] 한국장애인연맹(8월 29일)
최근 춘천, 인천, 부천, 서울 등 전국의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우리 사회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인권 문제와 보호 체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가운데, 김예지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병원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격리·강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체적 제한 외의 대안적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 및 강화하고,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과도한 신체적 제한 조치를 줄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제15조와 제17조에서 명시한‘고문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및‘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무결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과도 부합한다.
CRPD는 장애인 특히,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는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다.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복지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8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