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자료에 대한 문의는 전화 통화로 갈음하겠구요.
재무결산 공유차원에서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결산 조사서식 중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 자산 파악 서식이 있습니다.
본 서식은 사용수익권을 결산에 반영하기 위해 파악하는데요.
사용수익권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한 사업비는 없고(1) 순수 외부기관에서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고 대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자에게 특정기간 동안 해당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가 사용수익권에 해당합니다.(즉, BTO계약(민간투자방식)에 의한 사업추진이 해당된다고 보면됨)
(1) 종종 기업과 지자체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투입한 금액이 기부채납한 자산가액임.
이러한 경우 자산등록시 세출외취득으로 먼저 자산등재 후 세출내로 지출한 금액을 해당 자산에 자본적지출등록해야 함.
사용수익권을 계상하는 이유는
건물가액이 100억이라고 가정할 때 지자체에 세출외취득으로 등록하는 자산가액은 100억이 등록되어
지자체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기관 동안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자산에 대해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권리를 행사를 하지 못하므로 해당자산으로인한 행정서비스제공과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액만큼 자산의 순가치를 감해주는 것입니다.
사용수익권을 첫해 계상을 할 때는 기부자의 재무제표상에 표시된 무형자산(사용권리)금액과 동일하게 계상하게 되는데요.
금액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액 전액을 계상하고
매년 사용수익권을 감가상각 하는 방식으로 결산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감가상각은 건물감가상각이 아닌 사용수익권을 상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수익권은 전산으로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수작업 후 결산보정분개로 처리해야 함으로
별도 엑셀 등으로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개 방법을 보면은
<조건: 100억자리 건물을 기부채납받고 무상으로 사용허가한 기간은 10년이고 기업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이 100억이라고 가정>
- 2xxx년도(첫해) 세출외취득등록 후 자산변동회계처리(전표생성)
자산변동에서 발생하는 분개 차)000건물 100억 /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100억
사용수익권계상: 차) 양여기부로생긴자산감소 100억(2) / 대) 사용수익권 100억 <순자산= 100억(건물)-100억(사용수익권)=0원)
(2) 자산변동으로 불필요하게 발생한 순자산증가를 감소시키는 분개임.
- 2xx1년도(사용수익권상각) 차) 사용수익권 10억(3) 대)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10억
(3)10억=100억(최초사용수익권금액) / 10년(무상사용기간) 정액법과 동일
기존 사용수익권 100억중 10억이 감소하여 해당지자체 순자산이 10억이 증가됨.
- 2xx2년도(사용수익권상각) 차) 차) 사용수익권 10억 대)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10억
전년도 사용수익권 90억중(4) 10억이 감소하여 해당지자체 순자산이 20억으로 증가됨.
(4) 2XX1년에 10억이 감소하여 90억이 결산상 사용수익권 이었으나 금년에는 10억이 더 감소하여 결산결과는 80억이됨.
- 2xx3~2xx9년까지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 수행
- 2x10년도(마지막사용수익권 상각) 차) 사용수익권 10억 대) 양여기부로생긴자산증가 10억
결국 무상사용허가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사용수익권을 상각한 차변의 총금액은 100억되어
첫해 대변에 사용수익권계상금액 100억하고 상계되어
비로서 해당 지자체의 순자산이 100억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된다면 바로 위 내용이 사용수익권의 개념이며 결산시 챙겨야 할 부문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11.13.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