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 책내용중에 대가를 받지 않고 거래처에게 제공한 견본품이 책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을 안시켜 놨는데 왜 과세표준에 포함이 안되나요? 거래처에게 제공한거면 접대비로 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2. 부가세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부분입니다.
책에서 직원 생일선물용으로 매입한게 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으로 나와있던데 책이 잘못된건가요?
복리후생이면 공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간편장부 대상자 부분입니다.
이 대상자는 소매업, 음식점업, 식육점업을 하는데 책에 납부세액을 보니까 소매업과 음식점업만 계산을 하고 식육점업을 계산을 안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첫댓글 견본품은 간주공급으로 보지않습니다. 책은 면세잖아요..면세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이구요.식육점은 면세로 사서 면세로 소비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