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주신씨의 부인 맹모씨가 유학 중인 영국 대학교와 서울시장 공관으로,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데일리 취재결과, 양승오 박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일, 주신씨의 부인 맹모씨가 유학 중인 영국 런던 소재 대학교 기숙사 및 서울시장 공관을 송달장소로 해,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재판부가 요구한 법정 출석 일자는 11월 20일이다.
이에 따라, “이미 6차례에 걸쳐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며, 이 사건 증인출석은 물론 재판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박원순 시장 측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됐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주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 동안 재판부는 박원순 시장 측에 주신씨의 증인소환을 위한 주소지 확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시장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다른 소환방법을 알아볼 것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지시했다.
양승오 박사의 변론을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 발부와 관련돼, “기일을 정해 법정에 나오라는 통지로서, 나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신씨가 현재 국내에 없고, 영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강제 구인장 발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수사기관 등과의 공조 역시, 한국과 영국, 양국가가 공통되는 법조항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병역법이 존재하지 않는 영국 정부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인 박원순 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증인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치적⋅도의적 명분에서 치명타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은 공인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이 아들의 재검요구에 대해 ‘6번이나 검증한 사안’이라며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재검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주신씨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단 한번이라도 출석요구에 응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양승오 박사 등을 기소하게 된 주요 근거인 치과의사 문씨의 증언이 지난 6차 공판을 통해 완전히 신뢰도를 잃었다”며, “주신씨가 ‘황제 아들’이 아닌 이상, 응당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영상의학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은 2012년 2월22일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 당시 MRI 판독에 참여한 의료진의 진술을 바탕으로, 양승오 박사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박원순 시장은 자방선거 직후, 고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으나, 양 박사 등 피고소인들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양승오 박사 등은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 공개신검 직후부터 주신씨 명의의 허리 MRI와 자생병원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 결과를 근거로,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해왔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해 12월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6차 공판까지 모두 11차례 열렸다.
다음 7차 공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박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 속 피사체의 치아상태를 볼 수 있는 구외 엑스레이(이하 치아 엑스레이)다.
박주신씨의 치과진료기록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이 사건 피고인들은 박주신씨 치아 X-Ray를 근거로,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X-Ray 속 피사체가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문제의 액스레이는 박주신씨가 병역변경처분을 받기 위해 자생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면서 함께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들이 치아 X-Ray를 근거로, '피사체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이유는, X-Ray에 나타난 치아의 상태가, 도저히 20대 중반 청년의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신씨 치아 X-Ray 사진을 보면, 치아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치아 3개는 발치된 채 방치돼 있고, 아말감으로 때운 치아가 무려 14개에 달한다.
아말감(Amalgam) 치료는 변색 등 여러 가지 단점을 갖고 있어 사용빈도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 치과의료계의 공통된 평가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중산층 청년이,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들도 기피하는 아말감을 이용한 치과 치료를 이처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의 지적이다.
피고인들은 주신씨 명의의 치아 엑스레이를 보면, 하악 좌측 1소구치(아래쪽 좌측 첫 번째 작은 어금니)까지 아말감으로 치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 중 한명인 치과의사 김우현씨는, 주신씨의 영구치가 맹출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젊은 사람이 1소구치를 포함한 구치부 치아 전체를 아말감으로 치료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치의학 박사 C씨는 뉴데일리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신씨의 전체적인 치료 상태를 보면, 소위 말하는 '야매'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놓기도 했다.
“(주신씨의 것이라고 알려진 구외 X-Ray 사진을 보면) 최근 국내에서 교육받은 치과의사의 치료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
“(주신씨 구외 X-Ray 사진 상의) 45번, 46번 보철치료 및 치아 상실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철물로는 상당히 저렴한 비귀금속 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7번 치아는 아예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
“박주신씨의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1%도 안 된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했던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흔치 않은 상황.”
주신씨의 치아 아말감 치료와 관련돼, 김우현씨는 “혹자는 아말감 치료를 10개 이상 한 게 무슨 대수냐?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모든 인과관계와 사실들을 무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신씨의 치아 X-Ray 사진 상에 나타나는 의문들은, 양승오 박사 등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게 된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
여기서 의외의 변수가 등장한다.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던 지난해, 여름 무렵,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치과의사 문모씨가 등장한 것.
치과의사 문씨의 출현은, 주신씨 구외 X-Ray와 관련된 시민들의 의혹제기에 대한 박 시장 측의 답변인 셈이다.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을 지낸 치과의사 문씨는 박원순 시장의 경기고 1년 선배다. 문씨는 검찰에 출두해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신씨의 치아를 자신이 직접 치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서 문씨는 자신이 주신씨의 치아에 아말감 치료를 했으며, 염증 발생 등의 부작용으로 치과의사들이 사용을 금기시하는 캔틸레버브릿지 시술도 본인이 직접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2005년 8월과 2008년 11, 12월 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자료,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지급내역 등을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해, 치과의사 문씨가 박주신씨를 치료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다는 요양급여신청 기록에 나오는 건강보험증 번호가, 2009년 3월1일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직장건강보험증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치과의사 문 씨가 주신씨를 치료했다는 2005년 8월에는 ‘희망제작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 3월 27일 설립됐다.
나아가 문씨가 박주신씨를 추가 치료했다고 진술한 2008년 11월과 12월은,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이었다.
2009년 3월에야 발급된 박원순 시장의 직장건강보험증 번호가, 그 이전인 2005년과 2008년 각각 사용됐다는 사실은, 증거 조작 의혹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것이 피고인들의 주장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가 치과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한 건강보험증 번호와, 주신씨를 치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치과의사 문씨가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입력한 건강보험증 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급여 지급내역에 기재된 건강보험증 번호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피고인들은 심평원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차기환 변호사는, 심평원 시스템 상 요양기관(병·의원)이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사용한 보험증번호가 ‘자동입력’ 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즉, 누군가의 조작이 없다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기재한 건강보험증 번호가 요양급여 지급내역 상의 번호와 불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이 요양급여 지급 자료 원본데이터를 검찰에 제출키로 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원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이유도 석연치 않다.
심평원 증거 조작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치과의사 문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올해 2월 13일, 이 사건 피고인들은 치과의사 문씨를 증거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문씨에 대한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김신 부장검사, 담당 이정배 검사)가 맡고 있다.
치과의사 문씨가 검찰에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 자료와 관련돼, 문씨가 이 자료들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공판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검찰이 양 박사 등을 기소하게 된 판단의 근거가 조작된 것이라면, 기소 자체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결과 박주신씨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문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
검찰에서 한 문씨의 진술과 자료제출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문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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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②]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
의문의 엑스레이 속 피사체는 누구?
2011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지금까지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엑스레이는 모두 3개가 있다.
이 가운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박주신씨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른바 ‘대리신검자 엑스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반 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한 공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박주신씨의 ‘공군훈련소 입소 당시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 이하 공군 엑스레이)와, 주신씨가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 이하 비자발급용 엑스레이)는 각각 박주신씨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들 세 개의 엑스레이는 모두 박주신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엑스레이에 대한 판독결과 피사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이는 박주신씨의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세 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영상의학 전문의인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와 치과의사 김우현씨 등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엑스레이에 대한 비교 판독 결과, 이들 엑스레이를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석회화’와 ‘극상돌기’
‘석회화’란 나이가 들어 뼈에 발생하는 퇴행성 증상의 하나로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으며, X-Ray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신씨의 자생병원 X-Ray를 보면, 오른쪽 제1 늑골부위에 ‘석회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주신씨가 공군 입대 당시 찍은 X-Ray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이에 대해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 등은 "각각의 X-Ray를 찍은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극상돌기’의 경우에도 차이점은 명확히 드러난다.
변 호인 측은 “공군에서 찍은 엑스레이와 비자발급을 위해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피사체의 제 1흉추 극상돌기가 오른쪽으로 휘어있지만, 자생병원에서 찍은 영상에서는 정방향으로 나온다”며, “박주신씨가 공군에 입대해 찍은 엑스레이와 세브란스 공개신검에서 나타난 피사체의 의학적 차이가 명확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흔히 등을 만지면, 가운데 뾰족하게 솟아난 부분이 바로 ‘극상돌기’다.
흉추를 비롯해 모든 척추에 존재하며, 흉추에 외상이나 수술, 질병 등이 없었던 근접한 기간 동안 촬영된 엑스레이에서 극상돌기의 형태가 명확하게 다를 경우, 다른 개체라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