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는 법도 중요하지만 상식이 통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죠.
몇년전 전라북도의 군산에 사시는 장00라는 분은 누구도 못고치는 병을 잘 고쳐냈습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국내 일류의 대학병원에서도 못고치는 병을 어렵지 않게 고쳐냈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병을 잘 고쳐낸다는 공로로 표창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간 것은 감사장이나 표창이 아니라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이었습니다.
그분은 1906년생으로 100세가 넘는 분이어서 감옥생활을 못하여 벌금 천만원을 선고하였죠.
그러나 그 돈을 낼길이 없어 주변사람들과 혜택을 본 사람들이 도와 주었습니다.
혜택을 본 사람들은 현직 대학교수와 성직자, 공무원, 가정주부, 학생들 등 많은 사람들이었고,
유명한 시인이나 연예인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분들에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좋겠지요.
중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치료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못하도록 감옥에 쳐 넣습니다.
시험이나 능력인정 같은 것을 아예 안합니다. 다만 의대를 나와 의사 면허증이 있느냐? 만 따집니다.
헌데,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난치병을 이름 없는 민간의료를 하시는 분들이 척척 고쳐내는 일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양성화하면 국민들이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런면엔 신경을 안쓰고 현재의 제도권에 있는 의사나 한의사들의 편만을 들어
죽은 사람을 고쳐내는 명의가 있어도 못하게 막습니다. 의대나 한의대를 나오라는 것이죠.
사법고시는 꼭 법과출신만 보아야 하나? 다른과 출신은 보면 안되나? 다른과 출신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병을 잘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가가 알선을 해주어야 하는데,
장사가 덜 된다는 의사나 한의사 편에서 못하게 하다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군요.
국가는 특정분야 사람들을 위함보다는 국민 전체의 복지를 위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 곳곳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현대판 편작과 화타들이 있지만 빛을 못보고 있다. 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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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수 없이 말만 하는 정부를 우린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허한 메아리에 우리는 이미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규제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몇년전부터는 민간요법으로 폭 넓게 써왔던 수지침 조차 규제를 하여 봉사를 못하게 하더니...
2년전 부터는 시, 군단위 평생학습관에서 못 가르키게 하고 작년부터는 읍, 면, 동사무소급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수지침을 못 가르치게 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 결과로 혜택을 보는 병의원 및 한의원 말고는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그런데도 정부가 규제를 푼다고 헛소리를 하니... 정말 웃기는 일이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정말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꽉막힌 부동탓도 있지만 더 문제인것은 의사협회,약사협회등 이익단체들의 밥그릇 싸움에 힘없는 약자들만 골탕을 먹는거 아닐까요? 사법고시도 그렇지요?로스쿨이 생기면서 변협이나 상위단체에서 사법고시를 철폐하라는 압력에 정부도 항복을 한거 아닙니까? 지네들 밥그릇 싸움질에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 이거 큰문제 인거 같습니다 또한 우리사회 도처에서 그런문제들이 불거져 터져나오니 사회가 혼란스럽고 나라꼴이 피폐해져 가는게 아닐까요...
국가는 주어진 공권력을 확보하여 일부계층을 위한 것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편의와 복지를 향해 나가야 하는데, 힘센 단체에 암묵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 안되지요.
결국 그런 행동이 국민들의 눈에 비춰지면 국민들은 외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도 피곤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들샘님의 말씀과 같이 민간요법이나 침으로 병원에서 고치기 힘든 병을 잘 고치는 분들이 많을것으로 압니다만 이런분들이 의사시험이나 한의사 시험에 응시하면
우선 학과시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란 하늘의 별따기 이겠지요.
옛날 중국에 편작이나 화타가 한의사 자격증이 있었을까요?
우리 정부도 고민이 많이 있겠지요, 병을 잘 고치는 능력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자격을 줄것인지 아니면 자격도 없이 아무나 의료행위를 한다면
전통의술 때문에 생기는 돌팔이 한의사의 범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의 병폐와 부작용은 누가 책임을 질것인지 등등~~
암튼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힘들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는 종전에 침구사나 한약사 시험을 정기적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은 의료행위를 하도록 권한이 주어졌었습니다.
지금도 한의원 말고 한약방, 그리고 침술원이 남아 있습니다.이들은 종전의 시험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외국에 나가면 그곳에서 침술원을 하는 한국인이 많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선 자격증을 안주니까 비싼 돈내면서 중국에서 공부하여 자격증을 따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또한 외화낭비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규제는 해당 단체들의 강한 입김이라고 생각되어 씁쓸 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