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위는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정책 연구를 맡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른 주요 침해 법령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직자의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 사유를 가리고, 재산 내역 공개도 축소하자는 방안이 담겨있다.
개인정보위는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유관 기관과 함께 병역공개법 등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그동안은 공직자가 질병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후천성면역결핍증, 혈우병 등 일부 질병정보에 대해서만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질병에 대해 비공개가 가능해진다.
첫댓글 와 진짜 지랄이네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