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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2006. 7. 30 제741호)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 조종간 맡겼다.”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충격 폭로
국내의 대표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그동안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해 운항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11년간 부기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이 아무개 씨(58)는 <일요신문>에 “대한항공에서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비행기 운항을 해 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보했다. 그는 또 “1993년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헬리콥터 조종사와 비행기 조종사의 자격증은 엄연히 구분돼 있었음에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구분 없이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이 씨의 주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회사 측은 “그의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억측이라는 점은 이미 법원 판결에서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강력히 반발했다. 현재 이 씨는 대한항공 측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2심까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 씨 역시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건너가 있는 그는 “대한항공이 국제항공법을 어겼다.”며 미국 법원에 정식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전직 조종사와 항공사 측의 극단적인 대립이 불거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씨가 제기하는 무자격 조종사 고용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 씨는 현재 미국 시카고에 체류 중이다. 그는 <일요신문>과 지난 11일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수차례의 국제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그리고 증빙자료들은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통해서 <일요신문>에 제시했다. 1987년 대한항공에 항공기 조종사로 입사, 99년 퇴사할 때까지 만 11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는 현재 대한항공과 법적 분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제기하는 의혹은 여러 가지였고 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미처 확인이 안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씨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비행기 운항을 해 왔다.’는 의혹이다.
93년 이후 새 규칙 적용
이 씨는 “대한항공은 비행기 조종 무자격자에 해당하는 헬리콥터 조종사들을 비행기 조종사로 고용해 왔으며 그동안 있었던 대한항공의 비행사고가 이처럼 암암리에 행해진 무자격 조종사 고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그 대표적 사례로 현직 조종사로 근무 중인 C 씨와 K 씨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이 씨와 대한항공 간의 소송과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대한항공이 ‘무자격 조종사’ 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항공법에는 비행기와 헬리콥터조종사 자격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음에도 대한항공은 이를 구분 없이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라 할지라도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비행기 조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C 씨와 K 씨의 경우 당초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였지만 이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각각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이 지난 2월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93년 항공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 규칙에서는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구분되지 않았으나, 93년 이후의 신 규칙부터 구분됐다”고 밝히고 있다. C씨와 K 씨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법정 증인 신문에서 C씨는 “85년 입사 당시 헬리콥터자격증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항공기 조종사를 하게 되었는가”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입사 당시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에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 자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1993년부터 면허증이 따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금은 헬리콥터와 비행기의 조종사가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시험 볼 당시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안에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같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헬리콥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93년 이전에는 비행기 조종이 가능했는데 93년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 고 대답했다.
대한항공 “질문 잘못 이해”
K 씨 역시 “입사할 당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있었는데 이 자격증에는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며 같은 진술을 했다.
과연 그럴까. 교통안전공단 측에 직접 확인을 의뢰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93년 이후는 물론이고 이전에도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은 분명히 구분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93년 이전의 구 규칙에는 헬리콥터 자격증 소지자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비행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그런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항공안전본부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기관의 한 관계자는 “85-86년경에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에 헬리콥터와 비행기 자격은 엄연히 구분해서 발급했다.”고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왜 당초 대한항공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두 현직 기장의 증인이 교통안전공단 및 항공안전본부의 입장과 다른 것일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자 대한항공 측은 “확인결과 두 기장이 법정 진술당시 질문의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잘못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해명을 내놓았다.(증인선서하고 증언하는데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고?)
이 씨가 제기하는 또 하나의 의혹은 “당초 헬리콥터 자격증을 소지했던 두 기장의 헬리콥터 운항 시간을 비행시간으로 인정해 무자격 상태에서 비행기 부기장으로 탑승케 하는 불법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람이 비행기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교부대장 한정사항 란에 비행기 사업용 조종사 기록이 추가기재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절차상의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헬리콥터 조종사 자격증만을 갖춘 상태에서 비행기 운항을 맡긴 적이 결코 없다. 이들은 적법한 교육과 절차를 거쳐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부기장으로 탑승했다” 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기자는 대한항공 측에 C 씨와 K 씨의 과거 운항 기록을 볼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워낙 과거의 일이어서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는 답변만 한 채 기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첨예한 입장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아무개 씨 “비행기 조종자격 없는 헬기조종사 고용했다” 주장
대한항공 “교육받고 자격증도 취득 승진 탈락한 이 씨의 해코지”
소송 증인으로 나왔던 조종사들 “93년 전엔 자격증 구분 없었다”
교통안전공단, “일정자격 갖추면 비행기 자격증 딸 수 있었을 뿐 자격증은 구분”
전직 조종사 5명 같은 진술
그런데 K씨의 법정 증언 진술 과정에서 석연찮은 점이 한 가지 또 발견된다. 그는 “증인은 주로 헬리콥터만 비행하여 비행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땄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사업용 조종사 자격은 헬리콥터든 비행기든 구분 없이 조종시간이 몇 시간 이상 되면 전혀 차별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건교부에서 주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이 “건교부에서는 헬리콥터를 탄 사람에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건교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건교부는 잘 모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헬리콥터와 비행기 조종사 자격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었으며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준 적이 없다는 건교부 측의 주장과 현직 조종사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대한항공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 씨에 대해 “기장 승진에서 연거푸 탈락하자 스스로 사표를 던진 자질미달의 ‘해코지’에 불과하여, 회사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일요신문>은 당시 법정 다툼과정에서 이 씨 측에 의해 제출된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 5명의 참고인 진술서를 확보했다. 그들은 모두 대한항공에서만 10-20년 경력의 배테랑 조종사 들이었다.
여기에는 “대한항공은 최소 1,5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있어야 비행기 조종이 가능한데도 200-300시간에 불과한 시간미달자를 보충교육 없이 사용했고 항공기관사들에게 기장을 시키는 등 법적 무자격자들을 고용해 사용해 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서도 “그들 역시 자질미달로 모두 낙오된 사람들이며, 다 허위진술”이라고 일축했다.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출신들이 제기하는 무자격 조종사 고용 의혹은 대한항공 측이 조목조목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몸담고 있는 현직 기장과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는 등 일부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회사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이 씨를 비롯한 전직 기장들의 문제 제기가 회사 측의 설명대로 단순히 인사 불이익에 따른 해코지 차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이르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향 기자 lsh@ilyo.co.kr
폭로자 이 씨 무슨 사연
승진 문제가 발단
대한항공 전직 부기장 출신으로 이번 의혹을 본격 제기한 이 씨는 왜 자신의친정집에 칼을 겨누게 됐을까.
이 씨에 따르면 99년 1월 계속되는 승진 누락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전격 수리됐다는 것. 이에 대해서 이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패소하자 이 씨가 꺼내 든 새로운 카드가 바로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고용 실태를 폭로하겠다는 1인 시위였다. 그는 2002년 3월 5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던 7월 법원으로부터 시위금지가처분이 날아들었다. 통상 1인 시위는 대개 허용하는 관례에 비춰볼 때 ‘1인 시위를 금지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내용으로 한 방송사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될 만큼 이례적이기도 했다. 법원의 명령을 불복하고 시위를 계속한 이 씨는 결국 2003년 3월 26일 대한항공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이때부터 양측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당시 사건을 접수한 강서경찰서 측은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사용에 대한 이 씨의 주장은 12명에 대한 사외비행경력시간에 대한 사외비행경력시간 내역, 항공법시행규칙, 참고인 진술서 등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조사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조사의견서를 무시하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이 씨는 “나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 등을 무고로 맞고소했다. 그러자 2004년 2월 4일 대한항공에서 ‘얼마면 되겠느냐’ 며 협상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 씨는 “당시 ‘11년을 더 일할 수 있었으니 연봉으로 따져볼 때 11억 원을 청구해야 하지만 5억 원만 받겠다.’고 했고, 회사 측은 고위 간부가 나서서 협상한 끝에 결국 구두로 2억5천 만 원에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20일 “당시 우리 회사 두 고위간부가 이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말로 달래기 위한 차원이었지,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씨가 ‘10억 원만 주면 모든 것을 접겠다.’ 며 먼저 돈을 요구했다. 그는 또 경영진을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정도를 넘어선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1심과 2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미국 시카고에 건너가서 여전히 대한항공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곧 한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겠지만 설사 거기서 패소하더라도 상관없다. 대한항공은 국제법을 어겼으니 미 연방법원에 고소,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 사법부에서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된 사안인데 더 이상 무슨 확실한 증명이 더 필요한가?” 라고 반문하며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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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내가 미국에 있을때 일요신문기자가 국제전화로 인터뷰하고서 대한항공에게 확인하니까,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다."고 해서, 기자가 교통안전공단과 항공안전본부에 확인을 하니까.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지금은 물론이고 이전에도 구분이 되어있었다." 고 하니까, 대한항공은 "법정에서 증인들이 질문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것 같다."고 했는데, 질문을 잘 이해를 했으면 구분이 있다고 답변을 했는가? 웃겨서 정말!
기장님!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 동영상의 주소입니다.
대한항공의 불법, 탈법을 고발한다.
http://durl.me/7m63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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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傳/이희빈 캐나다 토론토의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의 1인시위동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기사의 이 아무개가
리마챨리 맞고요
2015년 끝내기 합시다 화이팅!
회장님!
리마챨리 기장님!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카페를 소개한 것이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의 주소입니다.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시위 하는 동영상
http://durl.me/7m62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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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회장님과 우리 올해에는 좋은 한 해가 되도록 함께 승리합시다. 을미년 새해 아침에!
@重傳/이희빈 토론토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일인시위 동영상입니다.
리마찰리님, 2015년에도 화이팅입니다.
물망초5 = 살인기업 대한송유관공사 지기님!
리마챨리 기장님의 그 억울한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이 땅의 사법정화를 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사연을소개한 것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채문 님 (대한항공무자격조종사와부당해고)청와대일인시위인터뷰
http://durl.me/7kj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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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물망초님도 새해에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重傳/이희빈 청와대 앞 1인시위 동영상입니다.
기장님!
런던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데모
이렇게 전세계로 홍보한 결실을 보시게 되는군요.
채문 리 한국에서 그리고 런던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보여주는. 그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를 했지만
그 보고 그들의 위반 때문에 해고되었다. 그는 무고한 밀고를 대한항공 ' 불법을 비난 하지만 버릇 없는
판사에 의해 체포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사 한국인권 완벽하게 버릇" 국제 사면 위원회 요청
http://durl.me/7kgz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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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의 국제사면위원회 앞에서의 1인 시위동영상 입니다.
@리마챨리 기장님!
그렇게 수고하셨기에 많은 분들께 홍보하여 드린 것이며 본인도 또한 그동안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하여 위정자들이 세수를 확보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금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몹쓸 물건이 저 악날한 일본에서 이 민족들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본인이 무려 32 년동안 줄기차게 피우던 그 물건을 끊어버리고 동시에 금연 운동을 하는지
오늘로서 3,651 일차를 10년차(3,650 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연 하이팅!
담배는 독입니다. 흡연자 분들께서는 이래도 그 몹쓸 물건을 입에 대시렵니까?
http://cafe.daum.net/parkjaemin/B9n/7
@重傳/이희빈 이희빈님은 정기자가 못마땅하신가봐요.
저는 아이러브스모킹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담배라는 물질의 유무해를 떠나 정부가 세금을 내게 하여 합법적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때문에 저는 세금낸만큼의 권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희빈님은 제가 이제 싫어하겠습니다.
@정기자 님!
아이러브스모킹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일하고 계신다니 아주 대조적이군요.
이 몸도 과거에 그러한 생각으로 무려 32 년동안 줄기차게 피우던 그 담배를 끊어버리고
동시에 금연 운동을 하는지 오늘로서 3,655일차를 달성하였으며 이 민족을 위하여 사법정화 운동를 하오니
그 이유와 원인은 본인의 블로그를 방문하여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대ㅇㅇㅇ에서 일어나는 항공사고가
무자격증자(무면허운전사)에게 수십명이 타는 조종실운전을 맡겨서
일어나는 건 아닌지...
제 목숨은 소중하니까
이젠 해외여행은 못갈것 같습니다...
국민들이야 많으니까 좀 죽으면 어떠하냐? 나만 돈 많이 벌면 되는 것 아닌가?-- -대한항공의 생각입니다. 그렇지않고서야 어떻게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할 수 가 있겠어요?
파렴치한 대한항공은 각성하라.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냐?
더럽고 치사하고 파렴치한 대한항공은 대오 각성하라! 그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다. 알겠느냐?
대한항공, 불안해서 못 타겠다. 헬리콥터조종사가 웬말이냐?
대한항고으이 그많은 사고가 뭐가 있겠어요? 무자격자를 사용하니까 사고가 밧발을 치고 일어났었지요.
새해에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한항공, 이것 제대로 걸렸구나. 자 알 되었다.
대한항공은 땅콩 사건이전에 벌써 나에게 딱 포위가 되었지요. 사면초가, 설상가상, 고립무원이었지요. 그런데다가 땅콩사건으로 그야말로 초죽음이지요. 곧 죽을 것이 아닌가요?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바랍니다. 필승!
기장님, 이제는 승리의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콩항공은 안 그렇지요? 재판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항공은 재벌의 망신을 다 시키고 있구나.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망신을 시킨다고 하더니, 재벌의 망신은 대한항공이 다 시키고 있구나. 제발 장신차려라, 대한항공, 이것아!,
고맙습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재벌의 망신은 대한항공이 시킨다? 참 옳은 말,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설상가상-눈위에 또 서리가 내리니 미끄러워서 꼼작달삭을 못하지요. , 고립무원- 남의 도움을 전혀 받지못하고 혼자서 낙오되어있지요. 진퇴유곡-사방으로 둘러싸여 나아갈수가 없지요. 사면초가- 사방으로 초나라 군대병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면서 좁혀들어 오지요. 그야말로 죽을수밖에 없겠지요? 그것은 다 스스로 지어온 죄로 그런것이지요. 자승자박- 스스로 밧줄로 몸을 묶어서 움직을수가 없지요.
나는 그동안 절치부심, 와신상담 16년을 싸워와서 이제 그 승리의 고지가 다가오고 있지요. 이것은 사필귀정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바른대로 돌어온다는 진리이지요. 사필귀정 사필귀정, 역사는 반드시 사필귀정입니다.
리마챨리님
자가용운전자가 무면허 운전하면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데 수십명이 타는 비행조종사가 무면허라면
이점은 생명을 담보로 한 곡예를 하고 있다는 두려움에 살떨리도록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보된 증거가 있으시다면
지금 그 증거로 대통령비서실, 부패척결위원회등에 ....
이건 세월호사건과 같은 일이 예견될만큼의 제목숨까지도 위협되는...
@분홍 그렇지요. 자동차는 단 몇명만이 타지만 무면허운전하면 즉시 구속이 되는데, 비행기는 400-600명이 타는 비행기는 즉시구속을 시키고 조양호 회장도 즉시 구속을 시켜야하는데도 안 시키고 있어요. 청와대에도 다 보고를 해고, 대검찰청에도 고소를 했지만 허사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한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않겠지요? 우리나라가 오이시디 가입국가중에서 갈등이 제일 심한 나라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 일가요? 그것이 바로 썩은 검찰, 싹은 판사들이 있기때문이지요.
곧 조 부사장에 이어서 재벌 구속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대한항공앞에서 조양호회장도 즉시 구속하라고 외치고 있답니다.
대표님!
그동안 이렇게 하여 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도저히 태극기가 부끄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가짜 유공자 배출해온 국가보훈처
http://cafe.daum.net/gusuhoi/KucF/965
이 일요신문의 보도된 배경은, 그동안 모든 신문방송에 제보를 하면 기자가 대한항공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대한항공은 무엇으로 입을 막아서 보도가 안 되었는데, 이 일요신문은 기자가 가니까 대한항공은 내가 구속된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사람이다. 만약에 보도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공갈협박을 하니까, 신문사에서 보도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 기자가 걱정이 되니까 미국에 있는 나에게 국제전화로 "선생님, 보도하게되었다. 민약에 대한항공이 고소를 하면 나와서 책임을 져 달라."고 해서 "걱정하지마라. 내가 나가서 증언하겠다."고 했더니 보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법무팀 5
법무팀 5명이 신문사로 찾아가서 "정정보도를 하라, 안하면 고소하겠다."고 공갈협박을 했으나, 신문사에서는 "고소하시라. 그러면 우리는 이채문과 돈2억5천먼원에 합의한 사실을 2탄3탄으로 보도를 하겠디."고 하니까, 대한항공은 쪽도 못쓰고 돌아갔다고 이메일로 보내와서 보관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썩은 판결문으로.공갈을 치다가 된통으로 걸렸다. 돈으로 입막음을 했으면 신문이 보도되지 못했다. 썩은 판결문으로 공갈을 치다가 보도가 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 신문보도를 못 막은 것을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
@리마챨리 Demonstration at Amnesty International in London
Chae Moun Lee is from South Korea and is demonstrating at Amnesty International in London.
He was a pilot at Korean Airlines but was fired because he reported their violations.
he is an innocent informer who accused Korean Airlines' illegality but was arrested by a spoiled judge.
He asks Amnesty International "Investigate Korea's Human Rights was perfectly spoiled"
http://durl.me/7kgz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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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