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가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를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성립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이나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며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금융업 유사명칭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를 대든 원금을 보장한다든지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 모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위해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토링, 선물
등의 금융업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고,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기 때문에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전 금융당국이 높은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수익형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하여 언론이 떠들썩
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한조선족연합회도 현재 유사수신행위로 불구속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조선족 돕겠다" 조선족단체…투자금 모두 날린후 경찰에 덜미
국내 체류 조선족 400여명 상대로 투자금 '돌려막기'식 지급…"잔액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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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국내로 들어온 조선족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불법 대부 행위를 하다가 조선족들의 돈을 모두 탕진한 조선족 단체 임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국내 거주 조선족을 상대로 당국에 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고 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법 위반 등)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 유모(65·여)씨 등 임원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재산조선족연합회는 한국에 귀화한 유씨가 국내 조선족들의 정착과 친목 도모를 위해 2000년 설립한 단체로 현재 8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매달 1.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해 400여명의 조선족들에게서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여원을 투자 받아 총 74억8000여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았다.
이 가운데 10억7000여만원을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조선족들에게 월 2%의 이자를 받고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연합회 내에 '신용호조부'라는 기구를 두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금 유치나 대출 업무를 했다.
애초 신용호조부는 회원 중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낸 투자금을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빌리도록 하고자 설립됐다.
대출금리에서 투자자에게 주는 이자를 뺀 나머지 0.5%를 연합회가 수수료로 받아 조선족 임시 거주지 '쉼터 우리집' 운영비나 행사 등에 사용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조선족들이 돈을 갚지 않고 몰래 귀국하면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투자금을 유치했고 현재 거의 모든 돈을 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임원들의 유흥 등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고 추가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선의로 투자금을 모은 것이지만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고 대출 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현재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로 통장내역 등을 통해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민 기자(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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