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체포 전 재산 62만원, 살해한 동거녀 반지 팔기도 경찰, 금품 목적 범죄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에게 체포 전 전재산이 62만 밖에 남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기영이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 송치했다.
4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을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했으나 이기영의 재산 상황 등 정황 상 금전 목적의 범행으로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카드론을 받아 돈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마지막 범행 당시 이기영이 갖고 있던 돈이 62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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