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주택건설대지 내 토지의 소유자에게 조합주택(조합원 공급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가목 및 제57조에 따르면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당첨자로 규정하고, 확정된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해 영구적으로 전산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주택법령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조합원 명부에 등재되어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장영기,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