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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 사건과 BBK 김경준 사건 | ||||
국제 사기꾼 일가에게 속고 있는 우리 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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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객원기자 시절 오대양 사건에 대해 오랜 세월 조사했던 필자로서는 요사이 오대양 사건과 BBK 김경준 사건이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칼럼을 한 번 써봐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자판기 앞에 앉게 되었다.
오대양 사건은 비극적 집단자살이지만 고 탁명환 씨의 사술과 기만과 왜곡에 의해 집단타살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필자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까지 개설하였다(http://cafe.naver.com/ot87.cafe).
오대양 사건도 또한 BBK 김경준 사건처럼 표면적으로는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그 사건의 구조를 제대로 꿰뚫어 볼수 있다면 그 구조는 아주 간단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대양 사건 당시 현장감식했던 이삼재 경정이 찍었던 칼라사진 한 장에 의해서 간단히 집단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 탁명환 씨는 그 칼라사진 속의 고 이경수 씨의 두 발이 쭉 펴지지 않고 바닥에 닿아 꾸부려져 있었다는 것을 트집잡아 집단타살설을 유포시키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도 그 사건 초기에는 집단자살을 인정했었다.
그러나 그는 질식사 중에서도 완전의사(신체의 일부가 지상 또는 벽 등의 주위 물체에 지지됨이 없이 신체가 완전히 대기 중에 부상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와 불완전의사(신체의 일부가 지상 또는 주위의 물체에 지지된 상태에서 야기된 의사)도 모르는 법의학에 대해 전혀 무지한 자였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했고 무척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것은 사건 당시 이삼재 경정이 찍었던 칼라사진 한 장이었다. 왜냐하면 그 칼라사진 속에 답이 있었는데 집단타살설이 옳다면 고 이경수 씨의목에 걸린 끈 바로 아래에 색흔이 있어야 했지만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답은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했다.
그렇다면 작금 우리 사회를 온통 뒤흔들고 있는 BBK 김경준 사건의 답은 어디에 있는가 ? 그것은 그가 공개한 소위 '한글 이면계약서' 안에 있다.
'위조'의 법적인 개념은 법률행위에서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타인의 인감을 무단 도용하여 그 행위 주체에 허위가 있으면 위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에게 도열당이 주장하는 엘케이뱅크의 '사용인감'의 사용을 포괄 위임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용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의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보충하는 것인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사용인감'도 '법인인감'처럼 법인의 '인격'을 나타내는 대표이사의 인감과 동일한 기능과 효과를 나타낸다는 뜻이다. 인감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자연인을 나타내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과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설립시 혹은 대표이사 취임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이 있다. 이것들은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한글 이면계약서'에는 자연인 이명박과 엘케이뱅크라는 회사 대표이사 김경준과의 계약으로 나타나 있다. '자연인' 이명박이 계약하면서 '법인'의 사용인감을 사용했다면 이것은 확실히 위조된 것이다. 법인의 사용인감은 그 회사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법률상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할 때 사용되는 인감이므로 당연히 이뱅크증권중개 설립허가신청서에 찍혀 있었지만, 자연인 이명박 개인의 매도행위에 법인의 사용인감이 사용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날조된 가짜 계약서이다.그 사용인감은 자연인 이명박을 나타내는 인감이 아닌 이유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명박이 이뱅크증권 중개설립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김경준에게 했으므로 김경준이 그 '사용인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한글 이면계약서'는 그 위임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한글 이면계약서'는 이명박과 엘케이뱅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경준의 계약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데 이를 민법상 '자기계약'이라 한다.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자기 혼자 작성한 계약서가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법률상 '무권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 한글 이면계약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것 외에 이명박의 승낙을 증명하는 또 다른 문서가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법적인 서면은 제출하지 않고 이 '한글 이면계약서'만을 유효한 계약서라고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법률가의 배석도 있어야만 했다. 따라서 간단하고도 단순하게 김경준이 혼자 보관 중이던 사용인감을 그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작성한 위조서류가 틀림없다고 증명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한글 이면계약서' 다른 곳을 통해서도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여기에는 2000년 2월 21일 BBK의 주식 61만 주를 이명박이 김 씨에게 49억9999만5000원에 팔았다고 적혀 있다. 이를 주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8196.713…원으로 소수점 아래로 끊어지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주식 매매계약서는 주당 5000원, 500원 등으로 주당 가격을 먼저 정한 뒤 이를 전체 보유주식 수로 곱해 매매대금을 계산한다. 전문가들은 1주의 가격이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 기사에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당 가격이 소수점 이하로 내려간 것은 처음 본다”면서 “주당 가격이 몇 원 단위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전체 매매대금을 정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라고 보도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한글 이면계약서'에는 김경준의 도장이 찍힌 부분의 김씨 주소가 서울특별(비)로 잘못 인쇄되어 있다. 밑에 이명박 주소에는 서울특별(시)로 제대로 인쇄되어 있다. |
첫댓글 신이 내게 주지 않은 것 보다, 준것을 소중히 여기라고!...삶 속에서 유익하지 못한 일들에 얽매이는 것들로 하여금, 우리는 될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마르지 않도록 촉촉히 적셔주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들은 하면서도...아버지와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깨어 있지 못했으니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값없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가로막히는 생각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혜로 주님 닮아 새롭게 변화되는 일상을 맞이하며 늘 받은 은혜에 감사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