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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칼럼] ‘화천대유·천화동인’에 관한 법조인의 단상
남자천사
2021.09.25. 19:41조회 0
[이헌 칼럼] ‘화천대유·천화동인’에 관한 법조인의 단상
이헌 칼럼니스트
최초승인 2021.09.24 09:56:26
최종수정 2021.09.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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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사진=연합뉴스)
한가위 연휴 내내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친구들로부터 악담이 아닌 덕담이라며 “화천대유하세요”라고 하면 “천화동인하세요”라고 대답한다는 웃기고도 슬픈 글을 수차례 받았다. 화천대유(火天大有)란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이고, 천화동인(天火同人)이란 ‘마음먹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운’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출마선언 당시 핵심키워드인 ‘대동(大同)세상’이 화천대유의 ‘대’와 천화동인의 ‘동’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여 이 지사와의 연관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한다. 또 현재 내년 3월 20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여야당의 경선 국면에 있어 최대 이슈로 떠오른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지구 개발 및 특정 업체와 특정 법조인들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이 지사가 알았다면 MB급 비리, 몰랐다면 박근혜급 무능”이라는 말과 글도 세간에 퍼지고 있다.
이 지사의 대장동지구 개발 관련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온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 부동산과 불공정, 그 자체에 관한 사안이고, 이 지사가 공직자인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일이다. 또한 그 금액 단위는 6,000억여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치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 때 검증 실무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명박 후보의 다스 의혹과 박근혜 후보의 최순실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필자로서는 ‘화천대유·천화동인’이 덕담일 수 없고, 이 지사가 이를 알았다거나 몰랐다면 그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이 지사의 대학 선배 법조인으로 과거에는 절친한 사이였고, 이명박·박근혜 두 분을 지지하였고 공직에 임명되기도 했던 필자로서는 대통령의 비리나 무능으로 재임 중인 대통령이 탄핵으로 내쫓기거나 퇴임 후 구속되어 장기간 구금되는 수치스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으로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19노119)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지난해 7. 20.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기사회생하였고, 집권 여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인 이 지사가 사실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 회에 걸쳐 관할 보건소장 등에게 자신의 친형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 따른 강제입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방송사 초청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위 강제입원 절차 관여 여부에 대하여 한 질문에 이를 부인하면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지사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방송)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등 5명의 대법관이 유죄취지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법원행정처장이던 조재연 대법관과 이 지사의 변호인이던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김상환’ 등 5명의 대법관에 선임 대법관인 권순일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하여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이 되었다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은 법원조직법에서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무죄가 동수일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심리하게 된다. 이 대법원 판결 당시 법조계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이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특히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집단 출신이 아닌 엘리트 법관으로서 보수적 성향인 권순일 대법관이 무죄 취지의 의견이었던 데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4(사진=연합뉴스)
이 대법원 판결에서 최근 ‘화천대유, 천화동인’ 의혹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이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한 대장동 도시개발 업적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판시사항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사)이 2018. 6. 2.경부터 2018. 6. 3.경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사용되었으며,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에 사용되었다’는 부분과 2018. 6. 11. 17: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사거리에서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자 선거유세에서 한 같은 취지의 유세연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여 무죄라는 취지였다.
이 대법원 판결의 항소심 판결에는 “위 화천대유자산관리는 2018. 6. 13. 기준으로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지하주차장 건립사업 포함) 비용과 이 사건 기반시설 설치사업 비용 및 이 사건 임대주택용지 관련 배당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측의 이익이 약 2,4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예상하고 있었고, 그 이후의 예상이익도 그와 비슷하게 보았다”고 하는 등 ‘화천대유’(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가 3차례 등장한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와 권순일 대법관과 인연이 있다고 알려진 김민복 전 법조출입기자가 1인 주주인 회사로서, 그 기업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당사는 성남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자산관리회사(AMC)”라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이 지사는 물론이고, 대법원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이라면 대장동지구 개발의 개요 및 화천대유의 사업에 관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일반의 예상과 달리 무죄취지의 의견이던 권순일 대법관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는 일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설명 :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공영개발로 전환하고 그 개발이익금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밝혔다. 2012.6.27(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무엇보다 이 지사는 변호사이자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모델을 직접 구상하는 등 그 사업의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성남시장 퇴임 전후로 위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및 이익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공개발 등 도시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하여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장·군수의 직접 시행이 원칙이고, LH나 지방공사 및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건축업자나 등록업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시행자로 지정되어 참여할 수 있다.
대장동 지구 개발 의혹사건은 2010년 LH가 공공개발을 포기한 대장동 지구 개발에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시행자로 설립한 SPC인 ‘(주) 성남의 뜰’에 지분 7%인 3억 5천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측이 4,040억원을 이익으로 배당받고, 이와 별개로 경쟁입찰 대상 토지 낙찰가격의 65% 수준으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수익으로 2,352억원을 챙겨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도합 6,350억원이 특정인들에게 귀속된 사안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성남시 측의 현금 배당 1,822억원과 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사회기반시설 등의 가치를 합하여 5,500억원 가량을 공공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억 5천만원을 출자하여 6,350억원을 챙긴 특정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측의 폭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화천대유 측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에 관하여 언급한 바가 없고, 이 지사도 성남시의 공공환수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한다. 이 지사의 대장동 지구 개발에 관한 첫째 쟁점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주일 전에 설립되어 가점을 받고 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와 이 지사와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이냐”고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며 피켓시위 중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9.15(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쟁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억 5천만원을 출자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게 4,000억원이 배당되었다는 것이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에 의한 공공개발로 진행되어 강제수용 등 사업착수나 토지매입 리스크가 거의 없는 반면 민간 분양 형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등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가 표현한 대로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한 것”이다.
세 번째 쟁점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벌어들였다는 배당금 등 수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관한 것이다. 김만배 전 기자가 100%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배당받은 이외에 3,463억원을 배당받은 천화동인의 개인투자자 7명은 김 전 기자와 그의 가족과 지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는 진짜 투자자는 따로 있고, 천화동인의 개인투자자들은 명의만 대여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고, 국민의힘 측은 이 지사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였다. 이 지사를 배임의 주범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고 등 손실죄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조항은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 집행에 관하여 적용된 바가 있다(2018도20832).
화천대유 의혹에는 이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고위법조인들이 곳곳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얼마 전까지 법조 기자이던 김만복 화천대유 1인 주주와 가깝게 지낸 고위법조인들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권순일 전 대법관에 관하여는 권 대법관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퇴직한 2020. 9월 이후 2개월이 지난 2020. 11월 변호사를 개업하지 아니한 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고 화천대유의 자문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세간의 비난이 드높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모습. 2021.09.23(사진=연합뉴스) / 성남시장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제1공단 공원조성사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17.3.7(사진=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이른바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기소될 상황에 놓였던 권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의 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관계를 알지 못하였다. 회사가 돌아가는 이야기만 전화로 하였다”는 변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 대법관의 변명은 “권 대법관이 자문료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셨고 몇 차례 방문하였다”라는 화천대유 대표의 주장과 정면으로 상반되어 권 대법관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권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변호사법 위반 이외에도 대법관 등 고위법관에 대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을 위배한 것임을 물론이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는 때에 해당하는 형법 제131조의 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 지사를 포함하여 권 대법관에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 제133조의 뇌물공여죄가 해당될 수도 있다.
이에 필자가 속한 한변에서는 지난 23일 권 대법관을 형법상 사후수뢰죄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화천대유에서 동일한 자문료를 받았다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필자와 우리금융 사외이사를 1여년간 함께 지낸 바가 있으나 필자에게는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서 자문 제의 조차 없었던 반면, 박 특별검사는 김대중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 근무 등으로 여권과 상당한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는 30여 년 경력의 변호사로서 고위직도 역임하고 고위 퇴직법조인들과 함께 대형로펌에서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 사건 수임료나 실제 법률자문도 없이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다. 주변의 법조인들도 마찬가지 의견이므로, 이 거액의 자문료를 뇌물 등 불순한 금품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화천대유·천화동인’을 “사람과 재물을 모아 천하를 도모한다”고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이 지사에 관한 대장지구 개발 의혹에 관하여 이 지사 등 성남시 측과 소수 민간 세력 간에 공영개발을 빌미로 하는 대선 대비용 등 정치자금 마련이나 먹튀를 위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기획된 부동산투기라는 정황이 다분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나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 김은혜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1.9.23(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도대체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국민의힘 토건세력의 반격’ 이라거나 “1원이라고 이득이 있었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얼버무리면서 점입가경하고 있는 대장지구 개발 의혹에 대응할 일이 아닌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에 관하여 고발사주인지 제보사주인지 그 실체를 도무지 알 수 없는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경찰 등 온갖 수사기관이 총동원되었던 것처럼, 또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등 의혹에 관하여 특별검사가 도입되었던 때와 같이, 이 지사는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수사 이외에도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요구에도 기꺼이 받겠다고 당당하게 표명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횡령 내지 뇌물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7년의 형 등을 선고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여 이 대통령의 비리에 관한 판결을 확정하였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2016헌나1)에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하여 적극적·반복적으로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박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바가 있었다. 이 판결 등에 대한 기억이 ’화천대유·천화동인‘을 바라보는 법조인으로서의 단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