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법이 바뀐다.
바뀐 법은 이르면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 도입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법정공휴일이 주말·휴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평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도입 첫해 설날(구정)·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처음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11개의 법정 공휴일 중 7개 공휴일로 적용이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은 11개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4개의 공휴일(신정,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중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민간 사업장에도 효과가 미친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용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견이 다수 나올 경우 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첫댓글 드디어 ㅆㅃ!!!
69시간도 어서 폐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