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보건휴가 유명무실
- 주변 시선 의식… 월 46회 10%만 이용
- 강릉시 “연가 포함·결재 시스템 보완”
여성 공무원들의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도입된 ‘보건휴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강릉시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여성 공무원이 임신등을 한 경우 휴식·검진을 위해 매달 1일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입 초기 무급휴가였던
보건휴가가 2010년 이후 유급휴가로 개선되면서 여성 공무원들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내며 활성화됐다.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여성
공무원들의 보건휴가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데다 보건휴가 대신 일반 연가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강릉시에 따르면 올들어 11월 말까지 보건휴가 실적은 모두 502회(한달 평균 약 46회)로 강릉시 전체 여성공무원 412명
중 10% 정도만 이용할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이는 대다수 여성 공무원들이 주변 시선 등을 의식하는 등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 풍토가 조성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 여성 공무원은 “업무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시선과 수치심 문제가 가장 크다”며 “보건휴가를 아예 포기하거나 꼭 쓰고 싶을 땐 일반 연가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강릉시 관계자는 “여성공무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보건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며 “보건휴가를 일반 연가에 포함시키거나 결재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님(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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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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