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민법상 재산 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 46조의 4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국민 연금법 제 46조 제 1항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이상인 자에게 분할 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면서 법률혼 산정 기간에 있어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관계 존재여부 묻지 않는 거 [헌불] 2개 다른 사건인가요 ?? 분할 연금제도 합헌 이렇게 넘어갔다가 틀렸습니다ㅠㅠ 꼭 답글 주세요 ㅠㅠㅠ 헷갈려요 ㅠㅠ
첫댓글 완전히 다른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