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캠프, 김정술 법률지원단장, 김경준 접견 및 변호사 수임과정
1. 수임과정
(1) 본인은 김경준이 작성하였다는 필답서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2007. 12. 5. 서울구치소에 그의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그가 검찰에 소환되었다고 하였다. 곧 서울지검 특수부장에게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몇 일 후에 만날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 즉시 전화로 김경준의 접견신청을 하자 특수부(1012호) 부부장 검사실에 연락해보라고 했다. 위 검사실을 방문하자 김경준이 한쪽 구석에 서서 문쪽으로 바라보고 서 있었다. 진상확인을 위하여 김경준을 접견하고자 한다는 방문의 취지를 말하자 부부장검사가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한 후 접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2) 거부의 이유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므로 미리 준비해간 선임계 용지를 제시하면서 김경준의 선임의사를 확인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검사실에 김경준을 불러서 접견 온 취지를 설명하면서 변호인으로 선임하면 도와줄 의사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특히 이회창 캠프에서 진상조사차 왔고, 본인이 미국에서 증권거래법을 전공하여 펀드 등에 관한 법리를 다소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검사도 더는 말리지 못하고 본인이 미리 갖고간 변호인 선임계에 김경준으로 하여금 서명, 무인케 한 후 휴게실에서 접견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2. 접견내용
대략 오후 4시부터 5시 20분경까지 80분간 접견을 하였다. 처음 만남이어서 본인의 이력서를 교부하고, 김경준이 미국에서 비행기로 송환될 당시 및 국내에 도착한 후 겪은 고통을 들어주었다. 그 후 12/4 공개된 필답서에 관하여만 주로 질문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차후 접견시 묻기로 하였다. 그는 먼저 오전 11시에 있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내용에 관심을 표하였다. 이면계약서의 위조에 관한 부분은 송환 판결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소하려면 법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대하여 물었다.
3. 진술의 요지
(1) 다음은 그가 한 말의 요지이다. 그는 여러날 동안 조사를 받아서 일자에 관한 기억이 무뎌졌다.
(2) 제1, 2차 조서는 처음 2일간 김경준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을 조사한 것이고, 제3차 조서는 이명박 관련 조사내용이고, 제4차 조서는 김경준에 대한 혐의를 재차조사한 것이고, 제5차조서는 (주)다스에 관한 것이고, 제6차 조서는 LKe뱅크, AMPASS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내용이고, 그 외에도 몇 번 더 조사를 받았다.
(3) 제1, 2회 조사를 받을 때는 박수종 변호사가 입회하였다. 제3차 조서는 대화를 시작하여 조서를 마치기까지 1주일이 걸렸는데, 오 변호사는 최종적으로 조서내용을 고칠 때 단 한번만 참석했고, 그 외의 조사시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오 변호인은 김경준의 형량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가급적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하엿다.
(4) 제1, 2회 진술은 영상녹화실에서 진술하였는데 첫날에는 녹화하다가 작동이 안된다고 중단하였다. 그래서 제3회 조서부터는 검사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검사실에는 녹화장치가 없었고 녹화한다는 고지를 받은 일도 없기 때문에 녹화하지 않았다. 검사실에서는 참여자 없이 검사와 단둘이 앉아서 검사가 조서를 작성했다.
4. 제3차 조서작성 과정
① 3일부터 약 1주일 동안은 이명박 관련 사실을 조사하였다. 김경준이 이면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자 검사가 괴로워하였다. 이 때부터는 검사 집무실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후 검사가 그 내용의 요지를 정리하였다. 검사가 변호인 입회를 꺼려서 검사와의 대화 및 조서작성 당시에는 변호인 없이 검사 혼자서 조서를 만들었고, 변호사는 조서작성 후 내용을 수정할 때만 참석하였다.
② 검사는 이면계약서 사본을 상부에 보고한 후 "정치적으로 괭장히 민감하고, 검찰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하는데, 지금 이명박을 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반대쪽으로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진술을 중간으로 가면 좋겠다"고 했다. 검사는 "이명박이 혐의없는 쪽으로 가면 그가 대통령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그가 문제를 계속 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경준에게도 좋다"고 했다. 그리고 검사는 "검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언론이 김경준을 엄청난 사기꾼으로 만들고, 판사도 그에 작용(영향)을 받고, 이명박이 대통령령으로서 잔인하게 김경준을 12~16년간 살릴 수 있다", "협조를 하면 검찰에서 형을 최소한으로(3년 정도) 하고,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사는 김경준에게 거래를 안하면 엄청난 사기꾼인 너를 부서버리겠다면서 자기네가 원하는대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여러번 말했다.
③ 김경준은 이명박이 국민을 속이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괴로웠지만, 징역 10년 얘기가 두려워서 검찰이 요구하는대로 진술을 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검사가 제의(suggestion)를 하면 김경준은 그런 것 같이 기억한다고 허위답변을 하는 형식의 대화를 나누었다.
④ 대화내용은 이명박이 깨끗해지는 방향으로 검사가 몰고 가는데로 따라갔다. 검사는 이명박이 피고발인인데 김경준을 불러서 그의 종전 발언을 깨트려가는 일을 했고, 김경준이 무슨 말을 하면 곧 그 관련자들을 찾아서 김경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만들어갔다고 했다.
⑤ 검사는 이명박이 도장을 찍었다는 진술까지 번복케 하였다. 이면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진술을 요구하여 거부하자, 검사가 태도를 바꾸어 과거에 얘기했던 것(구형량 감소)을 철회한다고 협박했다. 그래서 검사가 원하는대로 진술하였는데, 나중에는 내용이 서로 맞지 않자 김경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 김경준이 모든 범행을 전부 한 것으로 하였다.
⑥ 김경준이 검사가 약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자고 했더니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면서, 검찰을 믿으라고 했다.
⑦ 이면계약서에 서명과 간인이 없다는 이유로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주)다스가 bbk에 투자한 계약서에도 서명과 간인이 없다.
5. 제5차 조서작성 과정
① BBK는 이명박의 지시로 다스로부터 운용자금을 차용하여 ?다. 투자계약서는 다스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편의상 작성해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허술하고, 다스에서 필요에 따라 내용을 멋대로 변경하여 제출한 것이어서 서로 내용이 다른 계약서가 2부씩 작성되어 있다.
② 김경준은 다스자금이 BBK의 운용자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투자금이라고 해야 혐의를 벗는다고 하여 그렇게 진술했다. 이는 김경준을 도와주는 척 하며 사실은 이명박의 관련성을 없앤 것이다.
6. 필답서에 관하여
① 11/23 모친이 오신 날 검찰청 10층 접견실에서 문을 열어놓고 면회를 하였는데, 복도에서 듣는 교도관들이 많은 것 같고 말로 전달하면 이들이 엿들을 것 같아서 불안하여 모친 및 장모님과 사이에 필담을 나누었다.
② 위 필담의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다. 모친과 장모님 앞에서 허위로 쓸 이유가 없다.
③ 그 내용 중에 미국의 민사사건에 관하여 아무 문제가 없게 해준다는 것은 김경준에게 불리한 새로운 증거는 미국으로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사는 제3차 조서 작성 당시 김경준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새로 밝혀진 조서내용까지 미국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④ 위 필답서는 대화를 마친 후 버리려고 하였으나 접견실에 휴지통이 없어서 장모님이 갖고가신 것이다.
⑤ 위 필답서 공표 후에는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수갑을 채우고(40분간), 대기실에 대기시키고 있다. <끝>
첫댓글 참으로 심각하구만....민란이 나겟네..민란이 나겟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