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 발행기업 최근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소액공모 발행기업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의 비중(9.6%)은 전체 상장법인** 대비 높은 것으로 분석됨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
**전체 상장법인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비중 : 2.5%(‘23회계연도 기준)
◦이에 따라 소액공모 참여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발행기업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소 액공모감사보고를 통해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 확인하여야 합니다. |
◦최근 소액공모현황 분석결과, 발행기업의 상당수가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발행기업의 재무실적이 악화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액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는 발행기업의 사업보고서,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를 지속 확인하여야 함
소액공모를 통해 증권을 취득할 때는 일반공모에 비해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발행인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소액공모 공시서류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고의·과실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일반공모*에 비해 어려움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민법과 달리 발행기업 등이 스스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신문광고나 인쇄물에 기재된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정보와 꼼꼼히 비교·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문광고 등 청약권유 인쇄물에는 정보가 요약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투자위험 등이 누락되었을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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