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건번호 : 2016타경10295
등기부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의 경매가 나왔습니다.
궁금한 것은 등기부의 사항들이 전부 말소가 되느냐 안되느냐인데요,
'정치만'이라는 자가 경매를 받았던 물건을 공유물분할청구권으로 경매로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질문드리면,
위 등기부사항에서
6번 가처분은 이 경매사건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말소될 것 같은데,
5번 항목인 '정치만지분 전부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선에서는 말소될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4번도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책임질 근저당인데
상식선에선 말소될 것 같은데...
아닌것도 같고
질문을 요약드리면
- 4, 5번은 말소가 되는지 안되는지?
- 안된다면 낙찰받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 아니면 위험하니 입찰을 하지 말아야 할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꾸벅.

첫댓글 보통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1.공유물분할을 위한 가처분은 목적달성했으므로 지워지는게 맞고,
2.지분소유권에 대한 (선순위)가등기는 낙찰후 <인수>로 표시하는게 대부분이나. 이 가등기가 담보목적이라면 지워집니다. 가등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한마디로 지워진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한 사건에서 가등기는 근저당 이후의 권리(후순위가등기)이므로 당연 낙찰로 말소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근저당이 없었다면,
임의경매가 말소기준권리가 되서 2번 답변으로 판단해야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 한번 더 여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후순위 가등기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말소시킨 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해야겠지요 한 3년 잡고
그러나 대위변제를 하는 순간 님은 99.9%로
패소하게 됩니다. 소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
도 왜냐하면 입증책임은 님에게 있으니까요
이러한 물건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님이 당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러나 몇억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물건이라
면 접근방법을 달리하면 위 가등기권자가 대위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깰 수도 있으니 관심을 가지시고요
만약 그 이득금의 최고치가 몇천이라면 가능한 한 피하시는게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