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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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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공유물분할청구권에 따른 경매
꿈의페달 추천 0 조회 313 17.01.26 18: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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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26 19:26

    첫댓글 보통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1.공유물분할을 위한 가처분은 목적달성했으므로 지워지는게 맞고,
    2.지분소유권에 대한 (선순위)가등기는 낙찰후 <인수>로 표시하는게 대부분이나. 이 가등기가 담보목적이라면 지워집니다. 가등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한마디로 지워진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한 사건에서 가등기는 근저당 이후의 권리(후순위가등기)이므로 당연 낙찰로 말소됩니다.

  • 작성자 17.01.26 23:01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근저당이 없었다면,
    임의경매가 말소기준권리가 되서 2번 답변으로 판단해야하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 한번 더 여쭙니다..

  • 17.01.29 11:54

    답변 감사합니다..

    스티커
  • 17.02.25 17:01

    제 생각에는 후순위 가등기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말소시킨 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해야겠지요 한 3년 잡고
    그러나 대위변제를 하는 순간 님은 99.9%로
    패소하게 됩니다. 소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
    도 왜냐하면 입증책임은 님에게 있으니까요

    이러한 물건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님이 당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러나 몇억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물건이라
    면 접근방법을 달리하면 위 가등기권자가 대위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깰 수도 있으니 관심을 가지시고요

    만약 그 이득금의 최고치가 몇천이라면 가능한 한 피하시는게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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