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기간제로 특수학급담임을 하게되었는데 속은듯한
느낌이 듭니다.. 친한 선생님이 휴직자 대체로 학급담임
기간제 면접을 보고, 그학교에서 이번에 아이들이
많아져서(현 8명) 한학급이 더 생겼는데 친한,
추천할만한 선생님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습니다. 추천해준 선생님
에게도, 저에게도 면접자리에서도 한학급이 더
생겼고 두분이 나눠서 한학급씩 담임을 맡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도 했고 전임자 선생님도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혼자 해서 힘들었었는데 두분이
라 다행이다, 예산도 두학급이라 많이 나올거라 방과후도
늘려야 할거다 등등.. 그렇게 알고 일을하고 있는데 오늘
교감님이 오셔서 호봉관련 얘기를 하시더니 저한테
갑자기 선생님이 정원외로 T.O가 없는데 온거라서 담임
수당이 안나온다 라고 하시네요. 그러더니 다른 선생님
이랑 6개월씩 담임수당을 받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더
라고요. 그래서 황당해서 바로, 면접때 분명 2학급에
학급 담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소리시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러셨냐고, 말실수한거 같다고 하
시네요 ;; 그런데 상식적으로 교감님정도 되는분이
정원외로 학급담임이 아닌자리면 담임수당 안나오는걸
아실텐데 당연히 안나오는 수당을 왜 두선생님이 6개월
씩 나눠받는게 어떻겠냐고 하셨을까요..? 이것때문에 좀
과격한표현이지만 속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것 같다. 말씀드리고 일하고 있는데
알아보시겠다고, 교장님과 상의후에 교육청에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관련수당을 줄 수없다고
했다 하시면서 미안하지만 두분이 상의 해보시고 수당을
6개월씩 나눠받는게 어떻겠냐고 또 하시네요.
그냥 수당 안받는다하고 담임업무 아예 안하고 그냥
교과선생님처럼 일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친한선생님
이라 제가 그렇게 못할것 같고, 그렇다고 수당도 6개월이
던 1년이던 안받고 담임업무를 하기도 싫고요. 그리고 학
교의 잘못으로 제가 피해나 손해를 보기도 싫으네요.
그냥 관둔다고 할까 생각도 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방안이 있을지 선생님들의 의견을 여쭤봐요
첫댓글 일단 선생님께서 속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벌써 3월 첫주가 지나가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도 없으니
이는 더 큰 손해가 될 것이니 난감하겠습니다!
정원외이건 아니건 담임을 하면 담임수당을 주는 것이고, 안하면 안주는 것이어야 겠죠.
학교도 학교이지만 정원외라고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결정은 분명 차별입니다!!
거기다 특수학급 교사가 두 분이어서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차별철폐를 위해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노조위원장님께 알려주시면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역은 어디신지요?
서울 강동구입니다. 담임업무를 안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너무 많아 안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자분들도 나눠서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수당을 줄 수 없다.
학교에서는 자신들의 잘못? 혹은 실수임에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담임업무를 나눠서 하고 수당도 6개월씩 나눠가지라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이없기만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본인들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는 못할것 같은데 말이죠…
@쿠룩탁 박혜성 노조위원장님(010-8917-1620)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노조 이름으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선생님이 올리신 내용을 보실 예정이기는 합니다!! )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해결해야지요!!
계속 근무하시면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 경우 보통 담임 1명(담임 업무 전담), 교과 1명으로 운영하시더라고요. /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정원외 특수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업무를 맡기고 담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시교육청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맡아달라고 했고 학생수가 8명이라 교사 한명이서는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접때 학급이 추가되어 각 학급담임을 두분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학기가 시작되고 난 후 교실이 부족하여 학급이 하나가 생긴게 아니고 한명은 정원외 기간제 자리라 담임수당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라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