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이트나 법원민원실 등에서 협의인혼의사확인신청서를 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됩니다.
관련 첨부서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대로 자녀양육권친권 및 재산분할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 양식에 맞게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두 당사자가 같이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면됩니다. 추가질문은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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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50대 주부입니다.남편이 저모르게 너무 많은 빚을 져서, 집이며 차며 가재도구 모두 팔고, 갑이 살방구할돈도 없어서 지금은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많은 빚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더이상 아무 희망도 없고, 더이상 제게 거짓말하는 사람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과는 다행히 이혼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서류준비해서 이혼을 진헹하려 하는데, 어떤서류를 어디에서 준비해야하는지 아는바가 없어서요.
드라마등을 보면 합의이혼서류에 도장을 찍던데, 저느 심지어 그서류를 어디서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이혼을 하면 남편빚과 저는 관계가 없게 되나요? 남은 재산이 없으니 재산분할도 필요없고, 아이도 회사를 다니니 미성년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