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변호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2005년 8월에 인가받아 지금 계속 변제중입니다.
당시 채무액 45,000천 + 부동산 담보대출이 ( 한정담보 ) 56,000천
아파트 채권최고액 67,200,000
별제권행사로 변제예상되는 채권 45,000,000
별제권으로도 변제받을수 없는 채권 21,700,000
그당시 아파트는 팔아도 얼마남지 않는 금액이어서 그리고 한정담보이기때문에
담보대출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변제액-약 30만원+이외로 대출이자 약 40만원정도 내고 있음)
부동산 담보대출이기에 일년이 되면 대출기한연장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았지만 매월 원금
오만원과 대출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6개월에서 이제는 3개월단위로 연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약 2년 정도만 갚아나가면 모든게 정상화 되겠구나 싶어서 요즘은 정말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월 30일 대출기한 연장이어서 은행에 전화를 하여 또 사정얘기를 하고 연장신청하였더니
연장은 해주는데 ( 그전 담보대출이율 약 7~8% ) 대출이율을 약 15%로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월부터 하나은행에서 실시하는 ROA(알아보니 총자산이익율이더군요-제가 은행에 주는
이익이 없다는 거겠죠-에 의해 그렇게 이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되면 특수코드가
나에게 부여되는데 그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담보대출 금액 56,000,000 원금을 갚지않고 담보대출이자를 내면서 개인회생이 완제되었을 경우
미확정채권유보액 (21,700천원에 대한 변제액 약 5,700천원)에 대해선 각채권자별로 채권회수로
넘어간다고 한다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모든 채무가 완제되는 건지..
단 담보대출은 제가 갚아야 하겠죠..(집은 판다거나 아님 명의변경을 해서 )
2. 지금 아파트 시세가 (올해 갑자기 올라서 170,000천-담보대출56,000천=114,000천)올라 지금 팔고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제가 갚아야할 모든 채무액 45,000천+담보대출56,000을 갚아야 하나요?-당연히 담보대출은 갚아야 하겠죠..
아님 인가난 변제 금액만 완제하면 되는지...
3. 그냥 2년동안 대출이율 15% (약 70만원)을 내고 버티다가 그때되서 팔고 이사을 가야하나요?
이제 남은건 이거밖에 없는터라..
은행측에선 이 미확정채권이 인가가 안나서 신용등급이 낮아 그런이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측에 개인회생 특수코드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건지,
아님 이 미확정채권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건지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4. 개인회생 특수코드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찌해야 되는지..
아무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도 님과 같은 상황이여서 집팔고 이사할려고 하였으나 은행에서 하는말이 채권최고액을 갚아야 담보가 풀린다고 하네요. 채권최고액( 실 대출은 4천, 최권최고액은 8천)은 연동대출이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미수난 대출을 이 최권채고액으로 받는다더군요. 또한 면책후에도 최권최고액에 대한 금액 활용여부도 알수없다고 하더군요. 각 은행마다 실무가 틀릴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실무는 정확히 아실수 없을듯 하고요. 참고로 전 국민은행입니다. 저도 담보대출만 생각하면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ㅠㅠ
1) 유보금은 무담보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2) 포괄근저당인 경우 담보채무 뿐만 아니라 무담보채무까지 있다면 채권최고액까지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담보이자율은 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므로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으로 갈아타는 것을 알아보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답변중 3)번 내용에서 은행을 갈아타는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과연 다른 은행이 해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일일히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영웅1님..쪽지나 메일을 보내려 했더니 정회원이 아니라 안된다고 하네요..혹시 은행을 갈아탈려고 물어보신것같은데 다른은행에서 해주려고 하는지 알고싶구요..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시간되시면 메일로 부탁드릴께요..저도 다른 은행을 알아보려했으나 이 특수코드때문에 담보대출은 안될것 같아 포기했었습니다. 지금 15%인데 혹시 제2금융이나 외국계은행은 어떤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4천인데 어떻게 채권최고액이 8천인지도 궁급합니다.)절박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한달에 칠십만원 이자라니..부탁합니다.(noljama2@yahoo.co.kr)
상황은 비슷하나 저와는 또다른 상황이시네요. 저의 경우 별제권인 주택이 국민은행에 20년 장기대출(균등상환)인지라 대출의 연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제 경우는 주택을 팔려고 하였으나 포괄근저당에 해당되어 국민은행에 다른 대출(회생채권)도 있기때문에 채권최고액을 다 갚아야 담보가 풀린다는(담보가 풀려야 매매가 되니까요ㅠㅠ) 내용이였습니다. 또한 최초 대출액은 6천이였고 이에 대한 채권채고액은(통상 1.5배) 8천만원이였습니다. 현재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내고있기때문에 실제 대출은 4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