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친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이 법정을 나서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에 대해 해당 유튜버는 이근을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튜버 이준희(구제역)는 21일 머니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이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준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근에게 세 차례 폭행당했다며 "첫 폭행은 법정 복도에서 이뤄졌다. 이근에게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했는데, 이근이 '넌 뭐야, 꺼져'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청사 입구에서 두 번째 폭행이 이뤄졌다. '저를 폭행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고, 이근은 "X까, XXXX야"라며 손으로 제 휴대폰을 쳐 날려버렸다"며 "마지막으로는 법원 정문 앞에서 '경찰을 불렀는데 왜 도망가냐'고 했는데, 또다시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공판을 참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취재하려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근은 돈 60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강제 집행을 걸었는데 이근 명의의 재산이 없어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근은 해명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근이 저를 폭행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상상 이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근은 2017년과 2020년 각각 200만원, 5817만 4000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의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돼 있다.
이준희는 이근으로부터 폭행에 앞서 모욕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근의 채무불이행, 강제추행 전과 등을 공개했지만 돌아온 건 해명이 아닌 자신에 대한 욕설과 험담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자신의 모친을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이준희는 이번 폭행 사건과 별개로 이근을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보복 협박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근은 지난해 3월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근의 변호인은 "여권법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도주치상 사건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