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모퉁이에서 5m이내에 주차하면 불법주차라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네요..
근데 저는 5m이내에 주차헀네요.
그리고 그 곳은 ㅜ 모양의 도로인데 인도에 주차를 한건 아닌데 인도를 가로 막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건 분명 거기엔 주황색이 아니고 힌색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청에 문의 했지만 힌색선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고 5m이내이고 사람의 통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서 법원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청공무원들 마다 의견이 다르고 애매한 경우라고만하고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주차위반이면 과태료 말없이 내겠습니다
그러나 왜 거기에 힌색선이 있는거죠?
거기에 힌색선을 그린 도로공사 업자에게도 잘못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댓글 불법주정차일걸요..ㅡㅡ;; 아니면 법의 허점을 찾아서 안내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