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사업실적 부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