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문자 및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의무가 존재 |
□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발행 증권 또는 기발행 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전문가‧연고자는 제외되며 과거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모집‧매출에 의하지 않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
◦실제 청약자가 아니라 청약권유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인터넷 등 불특정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를 사용할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
◈모집‧매출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일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제출 |
□ 당해 모집‧매출가액과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매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각각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일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제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모집‧매출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청약을 권유할 때에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여 투자자가 증권 및 발행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발행인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및 공모의 개요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
* ①소액공모 개시 3일 전에 소액공모공시서류 및 감사보고서 제출
②은행 및 투자매매‧중개업자 등과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③소액공모 종료 후 지체없이 소액공모실적보고서 제출
④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류 제출
※ 상세한 공시제도 설명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 자료를 참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공시업무」 → 「기업공시제도 일반」 또는 「공시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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