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지토위-중토위. 관계에 관하여!
우하핫 추천 0 조회 1,260 16.01.05 15: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1.08 00:24

    첫댓글 재결이전에 지토위가 하는지 중토위가 그 사안을 맞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게 무슨 말이죠? 전혀 모르겠네요. // 지토위와 중토위의 관할은 공익사업법 51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 16.01.08 00:24

    제51조 (관할)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