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최초 재결이 있을때 이 재결은
재결이전에 지토위가 하는지 중토위가 그 사안을 맞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토위의 재결에 이의신청할경우 지토위에 이의신청하고 이를 지토위가 다시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하는것이고
중토위의 재결인 경우에는 다시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다이렉트로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토위, 중토위 재결 이전에 각 관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를 풀다보니 다소 두루뭉술한것 같아서 딱. 나눠지질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ㅎㅎ
첫댓글 재결이전에 지토위가 하는지 중토위가 그 사안을 맞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게 무슨 말이죠? 전혀 모르겠네요. // 지토위와 중토위의 관할은 공익사업법 51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51조 (관할)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사업
②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