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판단이 예매한 회계처리 중 하나입니다.
캠핑장은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숲 속이나 자연 경관이 좋은 곳에 주로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캠핑장에서는 산림욕, 자연 탐방 등과 같은 휴양 활동을 제공하므로 **휴양림**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따라서 캠핑장은 주로 **수목원 및 휴양림**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반면, **문화 및 관광시설**은 주로 문화재, 박물관, 공연장 등과 관련된 시설로, 캠핑장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캠핑장이 관광지 근처에 위치해 있을 경우 관광적인 요소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결합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자산유형을 선택함이 타당할 것 같구요.
참고, 우리 부천시는 야인시대 셑트장에 캠핑장을 설치 운영하여 문화및관광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구요.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의 예매함이 있는데요.
우리 복식부기의 회계처리는 해당 시설을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느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므로
해당 목적을 파악하려면
해당시설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느냐를 확인 후 유형을 선택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캠핑장을 수목원및휴양림 조성 또는 관리부서에서 시행할 경우는 수목원및휴양림
" 문화및광광시설 주변에 설치하는데 문화관련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문화및광광시설로 분류
상기와 같이 판단하면 유형선택에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캠핑장도 하나의 시설로 보고 관리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산등록시 반드시 "투자중심명"을 만들어 등록해 주세요.
예) 000문화시설과 결합된 캠핑장인 경우
자산유형: 주민편의시설-문화및관광시설-구축물 등 / 투자중심점: 000문화시설내 000캠핑장
이렇게 투자중심점을 만들어 자산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2024.11.25.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화까지 주셔서 자세한 설명 한번더 해주시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