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과 공의무의 승계에서 제재사유의 승계 판례
석유판매업은 양도·권리의무(위법사유·귀책사유)승계가 가능
석유판매업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도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으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례원칙 판례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위법사유를 들어 그 양수인에게 대하여 한 6월의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은 비례원칙 위반
주유소 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영업자에게 전 운영자인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 기간 중 최장기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영업정지처분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실현시키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식편보다는 양수인이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두 판례를 서로 연관시켜서 생각해봤는데 첫번째 판례는 양도인의 귀책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행한 위법사유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고 , 두 번째 판례는 양도인의 위법사유를 들어 양수인에게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했는데요,
즉 이것은 양도인의 위법사유에 대해 행정청이 양수인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비례원칙의 관점에서 봤을 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인가요?
첫댓글 네 맞아요~ 정확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