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선 소방관, 경찰관들은 민식이법에 막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관들이 (민식이법에)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다"며 "스쿨존을 지나갈 때는 각별히 유의하라고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경찰차도 민식이법이 예외없이 적용된다"며 "경찰서의 생활안전과, 지구대 단위로 스쿨존 안전에 유의하라는 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법보다 사람의 생명이 당연히 귀하다"며 "처벌규정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소방관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스쿨존에 있다고 해서 안전운전 한답시고 몸을 굼뜨게 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건 좀..
미쳤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