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33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군산시 장미동 주점 방화사건의 전모가 경찰 수사로 한 꺼풀 벗겨졌다.
주점 주인과 손님의 사소한 술값 시비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범죄로 이어졌다.
1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께 방화 용의자 이모(55)씨는 외상값 문제로 주점 주인 A씨를 만났다.
이씨는 A씨에게 20만원을 건네며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했다.
승강이 끝에 외상값을 치른 이씨는 이튿날인 17일 오후 2시께 A씨를 다시 찾아가 "술값을 너무 많이 받는 것 아니냐"고 전날의 항의를 되풀이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주점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협박에 아랑곳하지 않았으나 이씨는 이를 끝내 실행에 옮겼다.
술값 시비로 분이 풀리지 않은 이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인화물질을 담은 20ℓ들이 기름통을 들고 A씨의 주점을 찾아갔다.
그는 주점 앞에서 한동안 기다리다 오후 9시 50분께 기름통에 담긴 인화물질을 주점 바닥에 쏟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소파와 테이블을 태우고 무대 중앙까지 순식간에 번졌다.
다가오는 불길을 본 손님들은 비상구를 향해 앞다퉈 내달렸으나 3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몸에 불이 붙어 쓰러졌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기 속에 화마를 피해 탈출하려는 손님들로 주점 안은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
단돈 십수만원 술값 시비가 부른 참극이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합동감식 결과, 주점 안에 있던 손님 3명이 숨졌고 30명은 화상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부상자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얼굴과 배 등에 화상을 입은 이씨는 주점에서 500m 떨어진 선배 집으로 달아나 몸을 숨겼다.
방화범을 본 선배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 도주극은 범행 3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로 막을 내렸다.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했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도 범행 과정에서 큰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