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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강정 군관사 건립 반대 농성천막 강제철거 계고 강정마을회 “농성천막 끝까지 사수”... 진상조사 논의 암초에… |
강정마을회에서 해군 군관사 건설에 반대하며 군관사 공사장 정문 앞에 설치한 농성천막을 해군이 강제철거하려 들어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11일 긴급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강정마을회가 이 농성천막을 오는 16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해군이 직접 행정대집행에 의해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 ▲ 해군은 지난 10일, 강정마을회가 설치한 강정 군관사 공사장 앞 농성천막을 강제로 철 거하겠다고 강정마을회에 계고장을 보냈다. |
강정마을회는 이에 대해 “서귀포시청이 행정대집행에 협조하지 않자 해군은 실력으로 강행돌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러한 외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농성천막을 끝까지 사수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표명했다. 강정마을회는 또한 “마을총회를 통해 군관사 건립 추진을 반대하고 강정마을 내 군관사 건립 백지화를 전제조건으로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진상조사를 수용키로 결의하였고,원희룡 도지사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말해, 해군이 농성천막을 강제 철거할 경우 진상조사 논의도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정마을회에서는 군관사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로 “지역주민 자치결정권과 마을회의 존립근거를 정면으로 부정한 사업일 뿐 아니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제주해군기기의 외연적 확장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연적 확장 문제’라는 말은 군관사를 해군기지 안에 건설하는 게 아니라, 마을 안에 건설하고 있어, 해군기지가 강정마을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다. 강정마을회는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강정마을에서만 8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이제 곧 해가 바뀌면 9년째 이어질 전망”이라며, “그동안 생겼던 갈등과 불신의 폭은 그 어떤 것도 치유되거나 메워진 것이 없었고, 이 모두 소통 없는 해군의 일방통행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군 측을 비판했다. 그 예로 군관사 건설과 관련해서는 “애초에 해군이 강정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3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2차례에 걸친 주민총회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통사업의 하나”라고 문제를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언제까지나 연이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해군은 명심하라”고 밝혀, 해군기지 및 군관사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정은 지난 3일, “내년도 해군관사 건립 예산 시설비가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돼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지만, 과연 해군이 군관사 건설을 중단할 지는 애초 의문이었다. 지난 2일 국회 예결위는 해군이 강정에 건립하는 군관사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반영하되,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절충했다. 수시배정 예산이란 예산이 정부 소관 부처 관할로 편성되지 않고,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된 상태에서 조건이 이행될 때마다 기재부가 예산을 소관 부처에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기재부는 제주도정 및 강정마을회가 해군과 협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견”이라며, “예산은 편성하되 합의를 봐야 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지난해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집행과 관련해 부대조건을 달았으나, 국방부는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외상 공사'를 강행하면서 갈등을 격화시켰다. | 하지만 이러한 방편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애초 의문이었다. 지난해 1월에 국회는 그 해 예산안을 의결하며 부대조건으로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 집행은 7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한 후, 이를 국회에 보고한 다음 집행’하라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선(先) 공사 후(後) 예산 집행'을 내세우며 바로 ‘외상 공사’를 강행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야당과 강정마을회 등은 불법이라며 항의했으나, 국방부 등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공사를 강행하며 갈등을 격화시켰다. <ⓒ제주인터넷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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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heon7142@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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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55735제주 강정에 날아든 계고장 ‘군관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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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내 군관사 정문 앞(위) 모습과 군관사 위치도(아래). |
해군, 16일까지 자진철거 주문...강정마을회 “농성천막 계속할 것”
해군이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내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설립을 위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면서 강정마을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강정지킴이들이 현재 진행중인 천막농성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해 천막철거 사태이후 또 다시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해군본부 산하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은 10일 강정마을회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다. 12월16일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철거 한다는 의미다.
군관사는 해군이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는 2015년에 맞춰 강정마을 내에 추진중인 기지 밖 군인 아파트다. 당초 규모는 9만9500㎡부지에 616세대의 대규모 건립사업이었다.
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013년 3월에는 5만9500여㎡ 부지에 380세대로 축소하고 그해 8월 부지 9407㎡, 세대수 72가구로 다시 줄여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주민 동의없이 공사가 강행되자 강정마을회는 현장에 천막을 설치해 공사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버스까지 투입해 군관사 공사장 정문을 막았다.
강정마을회는 “군관사 건립은 애초 해군이 강정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3차례 설명회와 2차례 주민총회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관사는 지역주민 자치결정권과 마을회의 존립근거를 정면으로 부정한 사업”이라며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또 “행정대집행 계고는 해군이 실력으로 강행돌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농성천막을 끝까지 사수하고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와 관련 “강정마을회의 천막과 차량 등으로 출입구 불법 점거로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자전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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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관사 건설 '행정대집행' 예고..."일방통행 규탄" | |
해군, 16일 군관사 앞 농성천막 행정대집행 예고 강정마을회 "상호공존 의지 없는 해군의 불통사업" |
데스크승인 2014.12.11 09:37:51
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정문에 설치된 강정마을회의 농성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소통 없는 해군의 일방통행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강정마을회는 "새로운 갈등으로 떠오른 군관사 건립문제는 애초에 해군이 강정마을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3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2차례에 걸친 주민총회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 불통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관사 건립 문제는 지역주민 자치결정권과 마을회의 존립근거를 정면으로 부정한 사업일 뿐 아니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이라고 성토했다.
현재 군관사 문제는 제주해군기지의 외연적 확장 문제로 인식한 강정마을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강정마을회는 마을총회를 통해 군관사 건립 추진을 반대하며 강정마을내 군관사 건립 백지화를 전제조건으로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진상조사를 수용키로 결의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은 지난 10일자로 군관사 정문에 강정마을회가 설치한 농성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 예고를 강정마을회로 보내왔다. 오는 16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해군이 직접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강정마을회는 "서귀포시청이 행정대집행에 협조하지 않자 해군은 실력으로 강행돌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결국 해군은 민과의 상호공존과 상생의 의지가 없음을 또 한 번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통의 집단인 해군이 과연 제주도의 미래와 함께 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며 "외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농성천막을 끝까지 사수 할 것과 어떠한 희생도 감수 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마을회는 "해군 자체에 의한 군관사 농성천막 행정대집행 강행은 제2의 4.3으로 불리는 해군기지건설 갈등에 또다시 기름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며, 해군의 이러한 행보는 전도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