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와는 별개로 주 정부가 독자적인 ‘이민자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을 발급하는 방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추진되고 있어 미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방안은 캘리포니아가 사실상 주정부 차원의 ‘영주권’이나 ‘시민권’(state citizenship)을 도입하는 것과 같아 상당한 파장이 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알렉스 파디야 주 국무장관은 24일 주 정부가 일정조건을 갖춘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이민자 거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이민개혁법안’발의를 위한 서명 캠페인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을 주민발의안 형태로 추진 중인 시민단체들은 내년 11월 선거에 이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지지서명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다. 이 발의안이 2016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오는 12월21일까지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5%에 해당하는 36만5,880명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주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주 정부로부터 ‘이민자 거주허가증’을 발급받아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는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의안을 추진 중인 시민단체 연합은 “불법체류 주민이 신분을 공개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최소한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하자는 것이 발의안의 취지”라며 “연방 차원의 이민개혁이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캘리포니아가 이민개혁에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발의안은 ‘이민자 거주 허가증’ 발급을 위해 주정부 산하에 별도의 이민부서를 신설하고, 거주허가증을 받은 주민들이 공공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UC 리버사이드 카르식 라마크리시난 공공정책학 교수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미 전국의 여러 주들에서 독자적인 이민개혁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캘리포니아는 현재 “주 차원의 독자적인 시민권 제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해 ‘이민자 거주허가증’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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