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여성은 이 글을 보지마세요. 이글을 본다면
당신이 여성이고 부부이고(남편이 있고) 싸이코패스라면 배우자를 정신적으로 말려죽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래 조건의 남성분들만 보십시요.(이글의 속성상...가까운 시일내로 삭제할 예정입니다.)
대상 40~50대(혹은 60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남성분들, 자녀가 있는 분들
-------------글시작---------------
제 개인상황때문에 이혼문제로 최근에 변호사 2분을 비싼 비용들여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1분은 5분정도 회사였고 1분은 100명정도 큰 회사였습니다. (상담료 비쌉니다.)
장황하게 설명하기 싫고 간단하게 요약 정리만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조건에 해당하는 남성분들이라면
참고하십시요.
며느리와 시댁 관계
아내가 며느리로써 내 아버지 어머지께 욕하거 , 삿대질하건, 제사 및 집안 행상에 참석안하거나 개판시거나
혹은 아무 설명없이 이유없이(혹은 설명했다고 해도) 외국에 1달이상 여행을 다녀오거나. 특히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오거나
당신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해프게 쓰거나...(해프지 않아도 적정선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당신은 이혼소송으로 이길수가 없습니다.
제말이 무슨말인지 이해못하실텐데 며느리가 망치나 아령이나 칼이나 둔기를 가져와서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러한 경우가 반복적인 경우 증거가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근데 물리적인 상해가 없다면...욕하고 지랄발광하고 시댁에 똥을 지리던 술먹고와서 행패를 부리던(물리적 충돌이 없는 범위)
절대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을 모시는 않는다 이런걸로 이혼 사유가 안됩니다.
내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거나 요양원에 모시거나 아내가 싫어한다. 욕한다. 아도와준다...등등..어떤 경우던
물리적 충돌로 인한 상해나 증거가 잡히지 않는다면 절대 이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해를 당하는 경우도 반복적인 패턴이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는데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께 반복적으로 정신적 언어적 충돌이 있다면 10년정도 자료를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간 모을수록
승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즉 단기간 자료나 몇회정도 자료로는 이혼소송 불가능.
당신이 자료를 모은다면..내용증명으로 자료를 남기거나...일기장, 사진등을 년월일로 모아야합니다.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저도 확인차 2분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절대 과거의 생각으로 이혼하겠소하고 달려드시면...소송비만 날립니다.
지금 정부과 법제처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가정을 해체하는 방향의 판결은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기준으로 2가지 충격적인 내용은 현재 젋은 부부의 경우 아내가 내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다 방관한다고 해서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예 법원에서 지금 젋은 세대에게 부모님 부양으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굳이 설명드리면 부부사이의 문제로 이혼해야지 왜 니게 부모의 문제로 이혼하냐? 이런
겁니다.그래서 위에 말했듯이 물리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아니라면..부모님 문제로 이혼소송은 거의 승소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2번째는 여성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심리적 증상을 반영한다고 하네요. 갱년기 여성이면 폭력적일수도 있다..이런거
..남성은..그런거 없습니다. T_T 배우가의 나이가 30, 40, 50대에 따라 법원에서 고려하는 것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혹시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신 (저처럼) 40~50대 분들..60대나 30대도 마찬가지겠지만..내 부모님 모시는 문제로
아내와 싸우지 마세요. 인성은 신세대 소프트웨러로 탑재된 분이라면..당신이 그냥 안고 살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과 아내사이에 깨지지 않는 유리벽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너머에 아내가 무슨 지랄 발광을 하던
욕을 하던 행동을 하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특히 간통과 관련해서 재밌는 점은...현장 물증 자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증거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아내와 당신이 집에 없을때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실례로 들었던거라) 외도남과 어떤 체위로 뭘했다는둥
어디서 만나서 돌았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혼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만약 당신의 아내의 스마트폰에 외도남과 통화내역. 문자가 있다고 해보죠.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정상적인 옷을 입을 상태로 사진을 찍거나 침대에서 누워서 찍었다고 해봅시다. 증거불충분)
증거로 인정불가하다고 합니다. 불법 심부름 및 녹취는 안되니깐요. (심부름센서 시용하고 내가 현장을 덮치는 건
인정됩니다. 위치 추적기같은거 내 스마트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여간 그러한 특수한 조건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소송 증거로 인정이 안됩니다. 쉽고 확실한 증거는 오직 현장을 덮쳐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찍어야 합니다. 심부름센터 이용하면 민사 소송 받음)
당신의 아내의 행동이 의심되어 스마트폰을 보여달라고 했다? (제 경우) 안보여준다...보지마세요.
증거도 안되고...법원에서는 어른들의 음당패설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개인 기기보호법인가 사생활 보호법때문에
뺏어오면..경찰관이 쫗아옵니다. 진짜입니다!
(참고로 전 변호사 만나는 중에 지인중에 이런 문제로 10년전에 이혼하신 분이 계시는데 10년전에는
유효했던거 같습니다. 자료를 보여주시는데 과저에는 가능했던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됩니다.
심적 정황적 증거로 이혼소송하지 마십시요. 승소확률 낮습니다.)
이것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당신이 심부름 센터가 어떤 기기를 이용하는 건 좋은데 최종 증거 확보의 순간에는 본인이 나서야 함)
당신이 직접 현장을 덮쳐서 사진 동영상 모으고 3자를 대동해야 합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확실한 증거의
경우만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어지간한 증거로 들이대면..가정법원으로 상담받으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 증여문제
저희집이 잘사는건 아니지만 그대로 부모님께 받을 재산이 조금있어서 상담받았는데
법적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의 재산(개인재산이나 배우자 부모님이 배우자에게 물려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활소송을 못 건다고 합니다. 재산분활은 이혼에서 이기고 난후에 거는것이리라서
부부관계가 유효한 상황에서는 상대방 재산을 뺏어올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경우에 대부분 남성 입장에서 여성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입장을 반대로 하면
나역시도 내 배우자의 이혼소송에서 불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혼만 하지 않고 법적부부관계라면
배우자는 내가 죽거나 확실한 증거로 인한 이혼패소 판결이 있지 않는이상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분활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제 1 재산 상속은 배우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위자료의 경우는 이혼후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적 부부관계에서는 소송을 걸수가 없죠.
자녀들 문제
친권은 아내와 남편에게 50%씩 있으며 이건 사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는 이상
변화는 없고..양육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의견이 50;50이라서..1분은 통상적으로 아내에게 양융권을 준다고 하였고 1분은 경제적 기여를 하는 분에게
양육권을 준다는 의견이라서 Case by Case인것 같습니다. 아내가 사회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인 경제권이 있다면
후자인듯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부부가 법적으로 유효한 사이에서는 남편으로써 아내로써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증거만 있다면...이혼 소송을 걸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에 부부가 각자 사는데 양융권 문제로
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남성이므로 아내가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애들이 엄마와 함께 산다면
아이들의 아빠로써 양육비를 아내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는 이 양육비를 보내주는냐만 본다고 합니다. 보통 아내들이 생활비를 주장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양육비만 보내준다면...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 살면 된다고 합니다.
2번째 힌트는 양육비는 얼마를 보내줘야 하느냐? 문제인데
내가 백수하고 가정하면 0원 보내주면 됩니다. 남자의 재산에 대한 건이 월수입에 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수입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수입이 없다면...양육비 0원입니다. 법원 판단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100만원 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저도 먹고 사는데 돈이 들잖아요? 50만원 사용한다고 해보고
그럼 나머지 50만원에서 내가 결정한 선만큼은 성의를 보이면 된다고 합니다. 즉 양융비는 정해진 액수가 있는게 아니라
나의 수입 여부에 따라 보내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수입이 적다면 적은만큼 보내준다면
아내는 나에게 법적 소송을 걸수가 없으며 법원에서도 문제시 않는다고 합니다.
단 내 수입이 있는게 확인이 되는데 양육비를 안보내주면 정부에서 수입을 추적한다고 하네요.(피할수는 없다는 의미)
그래서..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이 혹시 재혼을 하셨는데..재혼한 분이 자녀는 없고..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님께 x같이 대한다면
그냥 따로 사세요. 법적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자녀가 있고 초혼이고 결혼생활 10년 20년했는데 배우자가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님께 x같이 대한다면
양육비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주고 따로 사세요. 법적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나 배우자가 각자 삶을 영위하는 경우 현장을 덮쳐서 외도를 증명할 자료를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이나 배우가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경우 현장을 덮쳐서 외도를 증명할 자료를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이나 배우자가 시부모님에게 폭언 , 도리를 못한다 , 제사 및 집안 행사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해도
이혼하지 못합니다. 그냥 각자 살고 양육비만 보내세요. 자녀가 없다면 그것조차 안해도 법적 문제 없습니다.
(배우자의 생활비를 보존하는 경우는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자녀만 중요함)
결론은..
결혼을 하실 20대 30대 분들이라면...배우자 평소 행실과 처가댁 부모님과 관계를 잘 살펴보시고 결혼하십시요.
인성적인 문제로는 절대 이혼못합니다.
결혼하신 10~20년~그 이상 사신 분들은
배우자가 내 부모님께,(혹은 내가 처가댁에) x랄 x광을 한다면 그냥 따로 사세요. 이혼하지 못합니다.
양육비만 챙긴다면 각자 삶은 영위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소송걸지 못합니다.
당신이나 배우자가 외도의 증거를 현장에서 들키지만 않는다면..당신이 해외에 여행을 가던
국내에 여행을 가던 몇달을 가던...스마트폰에 음담패설을 하던 말던..그냥 부부관계가 유지됩니다.
기타 제가 기억못하는 부분은 다 적지 못했을 건데 추가사항에 대한 정보나 의견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들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8년을 가정을 책임지기위해서 노력하는 남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행태를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이신분들은
지금 제가 상담받은 결과를 보면 장기간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5년 10년후에 다시 소송을 상담한다면
년원일순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매번 기록한게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요.
상해가 아닌 정신적 심리적인 다툼이라면...장시간 기록이 중요합니다.
남성이시면..창피해하지 마시고..심리상담등 치료 기록을 받으시거나(자료 남음) 내용증명, 일기장등
남기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상담받은 결과로 단기간 프로젝트가 필요하시다면
심부름 센서를 사용하세요. 단 소송시에는 스스로 장비를 구하고 추적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증명하지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통신장비나 영상장비, 자차를 이용하여 현장을 덮치세요.
(3자 경찰관이나 지인 대동하면 유리, 참고로 경찰관은 상새 사건을 막는 역활이지
증언이나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세요)
첫댓글 ( 요새는 맞벌이로 여성측이 더 소득이 많은경우도 있고,, 남녀 입장 구분없이 적습니다.)
1. 귀책사유가 어느쪽에 있던, 합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2. 설사 한쪽의 외도로 인해 , 소송을 해서 이혼해도 재산 잘라줘야 하는건 별반 차이 없습니다.
3. 별거를 하더라도 자녀양육비(만18세미만) 는 줘야하고 , 이건 부모합산소득에 때른 산정 기준표가 있더군요.
4. 이혼하면 별도의 명시가 없는한 국민연금도 분할해 줘야 합니다. 이혼시 분할연금 포기 각서라든가 비율을 명시해 놔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받을 시기가 될정도 나이면, 내가 수급권자일 경우, 그냥 이혼안하고 별거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만나서 새로 출발 하리라는 믿음으로
오늘 뜨거운 하루를 시시길 기원합니다.
마음같아서는 무언들 못해여?
5. 별거중 , 어느 한쪽이 사망시 , 배우자는 유산 상속권이 있으므로 ... 재산은 오래 사는쪽이,, 이기는 겁니다.
저랑 비슷한 또래이신듯한데 글만봐도 숨이 턱 막혀오네요 그간 엄청 힘드셨을듯합니다 기운내시고 이제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야 늙은 배우들이 졸혼이라는 세상 듣도보도 못한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서 희한하게 사는지가 이해가 되네요.
그러나 저러나 사적인 일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느낌은 좀 있네요...
우리나라도 강력한 규제가 따르는 결혼보다 동거문화가 더 확산될듯.
결혼은 쉬워도 이혼은 합의가 아닌이상 무지 어렵습니다. 하고싶다고 할수있는게 아니며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그건 위자료부분이고 재산분할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했건 3000만원 넘기 어렵고 보통 일이천이하로 결정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결혼전에 얼마의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있었던 간에 결혼기간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대체적으로 나뉘어 집니다. 대략 10년 넘으면 거의 반반입니다. 남자들이 크게 착각하는게 결혼전 재산이라는둥 현재 내 명의라는둥 와이프가 주부라는둥 이런걸로 재산분할이런거에 유리할걸로 생각하는데
아내가 큰잘못을 저지르고 증거가 확실해도 위자료 일이천받고 재산분할로 절반 떼줘야 됩니다. 이부분 대부분 잘모르시고 호기롭게 이혼을 외쳤다가 재산 거덜나고 신세조집니다.
당사자님 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좀 할게요!
네. 저도 기혼자 이며 기호녀와 바람 피었네요.
그리고 내 마눌은 애기들이 어릴적에 바람났엏구요.
내 마눌 바람났을때 정신적인 충격!,심적고통!,
무지막지하게 심했지요. 심지어 애들 마눌 나 모두
있는 데서 휘발유 뿌리고 불질러 같이 죽겠다!
까지했었네요...
그러나.. 쫄망똘망한 애들 눈들이 그렇게도 아프더군요.
그리고 1ㅇ년째 이혼 안하고 별거 중인데요...
여자나 남자나 일단은 밖에나가면 내 사람 아니다!
라고 생각 하세요!..힘드나요? ㅎㅎ
다 내려놓고 모든 욕심 버리시구여!
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었인지 생각하셔서
그사람 보다 더 멋있는 사람
힘내십시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