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 변동(2차) 안내
(일동제약(주) 5개 품목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23(2022.10.4.) 및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 결정(2022.9.29.)관련 ‘21.8.26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3호) [별첨1]의 별지2중 붙임 의약품(일동제약(주)5개 품목)에 관한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라, 붙임 폼목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전 금액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대약 홈페이니(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607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제약사명 | 대상 품목 | 집행정지 시행일 |
일동제약(주) | 5품목 (사미온정 등) |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대상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