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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거론되지 않았던 강상면 종점안이 등장한 시점은 지난해 5월 19일이다.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민간업체가 국토부에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 노선으로 검토하겠다'고 착수 보고를 하면서부터다.
해당 업체는 '상수원 특별보호구역 최소통과', '환경 훼손 최소화', '나들목·분기점 적정 간격 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가 나들목 설치' 등을 검토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타당성 조사를 위해 '노선 선정 및 기술검토', '교통수요 예측', '편익/비용(B/C)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등을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기간은 올해 3월까지 총 36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양평군에 두 노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물었고, 올해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노선안을 공개하면서 '강상면 종점안'이 '대안1'로, '양서면 종점안'이 '대안2'로 각각 표기됐다. 갑자기 변경된 노선안이 예타까지 통과한 원안을 밀어낸 셈이다. 게다가 변경된 노선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