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남편과 같이 일본거주중이구요.
남편은 현재 투자경영비자1년짜리를 최근발급받은 상황이구요. 배우자 가족체제비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관광비자로 5월5일이전에 출국해야하는데요. 내일이 4월 9일..
1)한달이 남지않았는데.. 배우자 비자신청해도 가능합니까?
2)남편도 정확히 한달만에 투자경영비자가 나왔는데요.. 만약 배우자가족비자를 신청한후 5월5일이전에 나오지않아서 한국을 들어가서 준비할경우.. 일본과 한국 두곳에 이중으로 가족체제 비자신청이들어가게 되는데.. 상관없습니까? 될수있음 일본일이 바빠서 한국 들어가지않고 일본에서 최대한 빨리 받고싶은데.. 기간이 충분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남편과 배우자 준비할서류목록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1)한달이 남지않았는데.. 배우자 비자신청해도 가능합니까?
-신청 가능합니다. 표준처리기간은 1-3개월입니다만, 최근 동경입국관리국의 경우, 빠르면 4-6주정도 소요됩니다.
일본 체재 중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면 귀국하지 않고 변경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재류기간만료 후에
교부되면 우리나라에 잇는 일본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남편과 배우자 준비할서류목록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사본
③사진1매(가로3Cm*세로4Cm)
④혼인관계증명서
⑤규격봉투(380円 우표(簡易書留用))
(배우자=남편)
①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②재직증명서
③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 한국인행정서사 본인통화 직접상담 ◇
저희 사무소는 재단법인 입관협회 회원으로서 동유모회원 여러분께 보다 정확한 입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입관협회는 전직 동경입국관리국장, 오사카입국관리국장, 히로시마입국관리국장 등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무성소관 공익법인입니다.
TEL:(03)6233-4777 FAX:(03)6233-4778 (SB): 080-5650-7755 LG:070-4312-4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