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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사고 재발해도 닥터헬기는 못 떠..야간 중증환자 '사각지대'최정훈 입력 2019.11.03. 13:56 야간·장거리에 못쓰는 닥터헬기..독도도 소방헬기 출동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31일 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는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닥터헬기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00km 이상 장거리 운항과 야간 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 방안 등 대책도 마련했지만 야간 사고에 대처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독도 인근 해상에 있는 어선에서 50대 남성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에 소방헬기가 출동했다. 당시 경북 안동병원에 있는 닥터헬기 대신 대구 달서구의 중앙119구조본부(중구본)에서 독도로 헬기가 출동했다. 중구본은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해 구급뿐 아니라 구조 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소방헬기가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중구본 관계자는 “안동보다 대구에서 출동하는 게 물리적 거리도 가까웠다”며 “소방헬기에도 응급의료 장비가 마련돼 있어 응급치료도 가능했고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라 구조 활동도 예상돼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닥터헬기 자체가 이번 사고와 같이 야간에 장거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를 제외한 닥터헬기가 모두 소형 헬기라 100km의 장거리 운항과 야간 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닥터헬기는 총 7대로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대길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 △경기(아주대병원) 등에 배치됐다. 이 중 경기도만 대형헬기인 H-225 기종이고 나머지는 소형 헬기인 AW-109 기종이다. 해당 기종은 100km 이상의 장거리 운항과 고압선 등 장애물이 잘 보이지 않는 한계로 야간 운항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응급활자가 발생했을 때 △닥터헬기 △소방헬기 △산림청 헬기 △해경 헬기 등을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 야간·장거리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닥터헬기의 단점을 야간 운항이 가능한 소방·해경 헬기 등으로 보완했다. 문제는 닥터헬기만 전문의가 탑승할 수 있어 유일하게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처치가 가능해 야간 사고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말까지 닥터헬기 운용실적을 보면 총 5533건의 출동 건수 중 25%가 넘는 1419건이 중증외상 환자였고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으면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환자가 포함된 기타응급질환자는 절반 가량인 2667건에 달했다. 중구본 관계자는 “소방헬기에도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탑승해 응급치료를 진행할 수는 있다”면서도 “심각한 중상 등에 대처하는 데는 닥터헬기에 탑승하는 전문의에 비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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