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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5천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2.8)」 등의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소득(5천만원)·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 제3조(입주대상자) 제1호 및 제3호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
ㅇ 제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움막 등,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ㅇ 제3호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ㅇ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월세 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
□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하여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ㅇ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천호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개요(민간임대 이주) >
구분 | 내용 |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원)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원 / 무이자 |
융자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기타 대출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 |
□ 아울러,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ㅇ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 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사비 지원의 경우 이사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하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쪽방,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시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 무이자 대출 및 이주비(40만원 한도) 실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고금리 시대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 공급 외에 무이자 보증금 지원을 통해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 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참고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상품 개요 |
구 분 | 주 요 내 용 |
대출 대상자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공공임대)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민간임대)를 받은 자 3.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 억원 이하인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자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인가구 전용 60㎡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호당 대출한도 |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 : 5천만원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 50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민간임대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공공임대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 등 (공공임대) |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무이자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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