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 60억까지 허용…“부동산 유입 차단”
오는 27일부터 개인사업자는 대형 저축은행에서 최대 60억원을 빌릴 수 있다. 법인의 대출한도 역시 120억원으로 20%씩 늘어난다.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및 여신규모 증가에 따른 규제 개선 차원으로, 금융당국은 늘어난 대출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사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현행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내에서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경우 법인 12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으로 신용공여 한도가 20%씩 늘어난다. 개인은 2016년 증액된 데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있어 이번 한도 증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산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3월 말 기준 SBI, OK, 페퍼, 웰컴, 한국투자 등 5대 저축은행을 포함한 29곳이다. 전체 저축은행 3곳 중 1곳 이상이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2011년 말 318억원에서 작년 9월 1260억원으로 4배, 여신규모는 같은 기간 4797억원에서 9270억원으로 2배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모가 커지면서 저축은행업계에서 한도를 늘려달란 요구를 계속해왔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대출 여력을 늘려주기 위한 조치로 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렇듯 늘어난 대출금이 가뜩이나 과열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법인 대출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는 물론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서다. 앞서 LH 사태에선 제2금융권의 토지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투기의 돈줄’이 됐단 비판이 많았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늘어난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다가는 이자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단기성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사용하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에서 주택 임대업·주택 구입용으로 대출을 하지 못하게 했고, 내부 대출 규정 기준에 따라 자금용도 외 유용여부를 사후 점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저축은행의 자체 검증과는 별도로 금융당국도 사후 점검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사후 용도 심사가 헐거운 측면이 있었다”며 “개인사업자는 등록 절차도 간소한데다 개인보다 쉽게 더 많이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검증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