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http://m.daejeo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9823
- 군 시절 미성년자 협박해 나체 동영상 촬영 전송 받아
미성년자를 협박해 동영상을 촬영한 대전시 서구청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영현)은 11일 채팅앱으로 12살의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해 전송받은 서구청 공무원 A 씨를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서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지난 18년 군에 입대한 뒤 19년 9월 부터 10월 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를 협박해 노출 사진,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다.
또한 A 씨는 전송받은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현관문 비밀번호을 알아내라고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서구청 공무원, 아청법 위반 '구속'
내껀
추천 0
조회 2,770
20.06.11 20:02
댓글 11
다음검색
첫댓글 미친새끼아냐???
으 시발
남공무원 다 전수조사해 시발
몇살이냐
파면해 제발
파면 축하
아청법위반 뿐만임?? 현관비밀번호 알아내라한거보니 강간미수네
헐ㅋㅋㅋㅋㅋ 미성년자 관련범죄면 즉시해고임....
와씨.... 대박진짜 ;;;;
역겹다 죽어주셈 ㅋㅋ 미성년자 협박? 저게사람인가
미친거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