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전세계에 없는 공수처와 수사권조정을 통해 국가
수사본부 체제를 만들더니 잉크도 안마른 새 다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고 난리다.
그런데 외국 사례의 왜곡이 도를 넘어 사기 수준이다.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니, 검찰이
수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느니 열심이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 효과적
사법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는 정기적으로
각국 사법제도를 분석해 보고서를 낸다.
2016년 보고서에는 46개 회원국 (UK를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구분했으니 실제
44개다) 중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to conduct or supervise police investigation)
나라는 39개국으로 나온다.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슬로베니아, 영국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스라엘 등 6개국만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감독을 하지 않는다.
검찰이 수사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보고서에
검사가 수사하는 (to conduct investigation) 나라는 35개국이고 검사 수사권이 없는 나라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사이프러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론에 따라 수사권도 없고
수사지휘권도 없는 국가는 핀란드, 아일랜드, 몰타,
영국(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이 전부다.
스코틀랜드는 경찰수사지휘권은 없어도 검사
수사권은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때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이야기 했다. 김남국과 투톱으로 열일하는
김용민도 1년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안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청와대도 무시하고 중대
범죄수사청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에게 묻는다.
수 많은 나라를 놔두고 잉글랜드, 웨일즈, 몰타, 핀란드 같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로 개혁
하려는 이유가 뭔가. 최고의 모범사례인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론은 경찰수사권 독립을 위해 경찰이 만든
프레임이다. 국적불명의 허구적 논리다.
중대범죄수사청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권 입장에서
검찰을 무력화 시키고 자신들이 인사로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경찰 수족을 두게 되니 좋고
경찰은 고위직 자리 늘리고 검찰의 통제없이 검사처럼 수사권력을 휘두를 수 있으니 정권과
경찰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박범계 양아치론
칼럼을 재미있게 읽었다.
추미애는 구글로 10초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보지 않고 열심히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당위성을 페북에 쓰는 모양이다.
조국은 서울대 형사법교수 출신이다.
유럽평의회의 검찰제도 관련 자료는 기본적으로
봤을 것이다.
수사권의 본질이 사법권이고 수사는 소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절차여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문재인 정권 법무부장관은 어떻게 하나 같이 이런가.
양아치 아니면 까막눈 밖에 없는 것 같다.
3.1절 연휴기간에 딴 짓 하지 말고 유럽평의회
자료부터 꼼꼼히 읽고 공부 좀 하고 떠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