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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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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번역가님들 프리랜서 3.3% 세금 환급 꼭 받으세요!
Jackie Jeong 추천 1 조회 1,586 17.05.19 16:5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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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5.19 19:31

    첫댓글 매년 100 - 200 만원 정도를 더 내게 되는데요.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있나요?

  • 작성자 17.05.19 20:26

    앞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ㅠㅠ, 소득세는 국민연금, 기부, 공제 등을 통해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 높이 잡힌다면 세무사를 찾아가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17.05.20 03:54

    장부 적으시고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종합소득세 내역을 출력해서 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을 홈택스로 세금 신고 하시면서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비용처리 가능한 소비를 최대한 늘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좀 비싼차를 리스로 뽑는다는지 등등

  • 17.05.20 21:21

    @Jason74 인적공제 외에 신용카드는 인정을 안해 주는 것 같고요, 다음에 차 사면 그걸로 비용 처리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 17.05.20 23:07

    @alice_1970 인적공제 외에 신용카드는 인정 안해주는것 같다는 얘기는 금시초문 입니다. 인적 공제 뿐만 아니라 물적 공제도 해줍니다.

  • 17.05.21 10:46

    @Jason74 성동 세무서에 직접 가서 했습니다. ^^;; 비용처리 하는 것을 잘 몰라서 아직 한번도 물적 공제는 못받았는데, 수입에 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꼼꼼히 따지려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 17.05.21 13:15

    @alice_1970 저도 예전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던 시절이 있었죠. 신용카드 이용 내역서가 장부나 마찬가지이니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홈택스로 신고하면 편하게 할 수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만원인가 이만원인가 더 공제해줍니다.

  • 17.05.22 01:09

    이번 5월 연말정산은 지난해 2016년1월부터 12월 수입만 가능한가요?

  • 21.02.09 02:12

    피엠님 끼룩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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