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가 감사하게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2008년 9월에 났습니다 늘 감사한 갖고있습니다 현재 잘 갚고있고요 그런데
채권자10여군데 중에서 한군데에서 연체되었다고 작년부터 사기로 고소한것이 있었는데 조사를 못받고 있다가 두달전에 자진출두하여 조사받았는데 약식기소되어 벌금50만원이 나왔어요
1) 이경우 이 벌금형 받은채권자건은 5년후 면책결정을 못받게 되나요 ? 아니면 면책결정을 받을수도 있나요?
확실한건 5년 동안 다 변제하고서나 알수있나요? 그러면 5년간 무조건 기다리면서 변제계획에따라 갚으면서 기다려 봐야하나요? 어디서 본것같은데 채권자가 나중에 이의제기를하면 면책에서 제외된다는글을 본것같은데 다행히 이의제기 없이 면책받은경우도 있나요?
2) 만약 이사기건에 관련된 채무는 면책 받지 못하면 5년후에 원금만 갚나요? 아니면 이자까지 포함하여 갚아야 되나요?
정말사기친게 아니고 빌릴당시에는 정말 잘 갚으려 했는데 ... 사정이 생겨서 한번도 갚지 못했어요 한번도 못갚은 경우에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 법원에 물어봤더니 억울하면 정식 재판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라고하는데 정식재판을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어떡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사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이자까지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3) 사기죄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