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가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도록 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5명 이상의 가사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의 ‘고용 인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운영 등에 관한 요건’으로는 1명 이상의 관리인력과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및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함.
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제3조)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과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가사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죄경력조회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근로계약에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제4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에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ㆍ날짜, 시간대 및 지역을 추가함.
라. 근로조건 변경 시 가사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 사유(제5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하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함.
마. 최소근로시간의 단축 사유(제6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직전 달의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및 별표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5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