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로 미국 이민법의 규정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선고형량이 중요하다. 예를들면 징역 365일은 중죄에 해당되어 추방혜택이나 면제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만약 364일을 선고 받는다면 이는 중죄에 해당되지 않아 면제신청을 할수 있는 등 해당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적용될수 있다.
일반적으로 폭력성 범죄 절도 불법 침입 장물수령 서류위조 여권위조 상품 모조 뇌물공여 등의 죄로 형량 선고가 1년 이상이면 가중 중범죄에 해당되며, 영주권자로서 1996년 4월 23일 이후로 가중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구제책이 없고 1998년 10월8일 이후로 가중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추방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민 구치소에 강제로 구금이 된다. 또한 1990년 11월 29일 이후로 가중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시민권 신청자격이 영구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추방에 대한 구제신청을 위해서는 도덕성 범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횟수가 두 번 이상으로 전체 선고받은 형량 기간이 5년 이상 또는 마약법위반이나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등으로 인한 입국거부사유에 해당이 되지 말아야한다. 또한 추방사유 이민국적법 237(a)에 근거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선고가능형량이 1년 이상인 도덕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하고 미국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로 인한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 그리고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이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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