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용 변호사의 차폭 시리즈 ⑥ 2024년 과속 단속 강화
(월간현대경영 2024년 1월호)
새해 변경되는 과속 단속 및 각종 제도 꿀팁!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경찰청 및 자치단체에서는 과속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단속 장비, 그리고 선진 교통문화를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4년부터 과속단속을 위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이전과는 달라진 단속장비, 그리고 새로이 도입되는 각종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 과속단속 카메라는 루프 검지기 방식, 레이저 방식, 레이더 방식이 있다. 루프 검지기 방식은 단속 구간에 기둥을 세워 카메라를 설치한 후, 카메라 전방에 루프로 된 자기장 감지 센서 2개를 거리에 맞게 도로에 매립해 설치하는 방식이다. 매립된 센서 사이를 지나가는 시간을 측정해 속도를 분석하여 단속이 가능하다. 레이저 방식은 도로에 레이저 기기를 설치하여 달리는 차량에 레이저를 발사한 후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를 측정하여 그 값을 통해 과속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레이더 방식은 2020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도로에 넓게 반사파를 발사하여 반사되는 반사파를 수신해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부터는 과속단속 카메라 수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주요 도로와 사고다발지역에 199대의 단속 카메라가 새로이 설치되어, 과속을 면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부터 과속단속 카메라의 중요한 변화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의 도입이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기존에 한 방향만을 감시할 수 있었던 과속단속 카메라들과 달리,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감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리하여 일반 차량의 과속을 보다 면밀하게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는 이륜차의 과속단속 또한 용이하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이 2024년 10월 25일부터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은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의 차량에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는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입바람을 불어넣어야만 하고, 음주를 하였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또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경찰청에서 장기적으로 2027년에는 완전 자율주행 상영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제도 체계의 선제적 정립과 자율주행 운행 전, 후에 전체 단계에서 신뢰성 있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관리방안을 목표로 하는 일환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2024년부터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운전자를 대상을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을 추가하여 시행한다.
지금까지 2024년에 새로이 도입될 예정인 단속장비 및 제도들에 대하여 알아봤다. 이와 갈은 단속장비의 도입, 제도들의 도입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안전∙방어의 선진 운전문화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새로이 시작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새로이 도입되는 단속장비와 제도들에 부합하는 발전된 운전문화 의식을 보여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